원세훈 내정자, 아파트 미등기전매 의혹

포천땅도 농지법 위반 의심

등록 2009.02.10 08:13수정 2009.02.10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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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권우성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 ⓒ 권우성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가 지난 1980년대초에 탈세 목적으로 아파트를 미등기전매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따라서 10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원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원 내정자가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자료에 따르면 그는 1979년 6월에 강서구 내발산동 주공아파트에서 강남구 반포동 주공아파트 323동에 주민등록을 옮긴 것을 시작으로, 그해 9월에는 같은 주공아파트 234동으로, 다음해인 1980년 12월에는 216동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그리고 다시 1982년 5월에는 같은 동의 다른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

 

약 3년 사이에 3개월 간격으로 3번 전입신고를 했고, 마지막 한번은 1년 반 정도 걸리는 등 총 4번의 전입신고를 한 것. 반포 주공아파트에 이어 구입한 압구정동 한양아파트에서도 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 아파트들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본 결과, 원 내정자 가족들이 등기자로 나타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 아파트 미등기 전매 의혹

 

원 내정자는 지난해 2월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내정돼 국회 청문회에 섰을 때는 이 시기에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증언했었다.

 

원 내정자는 당시 행정자치위원위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답변에서는 "1978년 종로구 구기동 19-1주택을 구입했으나 도시계획에 저촉돼 서울시로부터 보상받아 80년 반포아파트를 매입했다", "1982년 반포아파트를 매각하고, 압구정 한양아파트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도중에도 윤호중 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에서 "반포 주공아파트 234동인가가 (제가) 산 집입니다"라고 답했다. 결국 원 내정자가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를 탈세하기 위해 미등기 전매를 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원 내정자는 이에 대해 "당시 강남 지역에 구획 정리가 끝나지 않아 등기할 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원 내정자 부인은 투기 의혹 

 

이와 함께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원 내정자 부인 이아무개씨가 경기 포천 일대 땅을 원 내정자의 누나와 함께 보유한 것으로 확인돼 농지법 위반 의혹도 받고 있다. 한국토지공사자료에 따르면, 원 후보의 부인 이씨 외 1명이 1999년 5월 경기 포천군 소흘읍 직동리땅 306㎡을 86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등기부 등본에는 원 후보자의 누나만 기재돼 있다. 결국 원 내정자의 부인 이름을 숨겨, 투기의혹을 피하려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 내정자는 "누나가 채무 문제로 소유했을 뿐, 아내와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토지공사 자료에 부인 이름이 올라있는 것은 해명되지 않고 있다.

2009.02.10 08:13ⓒ 2009 OhmyNews
#원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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