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미포조선 비정규직 복직 등을 요구하며 70m 높이 현대중공업 소각장 굴뚝 꼭대기에서 한달간 벌어졌던 두 노동자의 고공농성사태가 법정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고공농성을 벌인 이영도(48) 민주노총울산본부 전 수석부본부장과 김순진(36) 현대미포조선 현장조직 '현장의 소리' 의장은 지난 9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되어 조만간 법정에 서게 된다.
이런 속에 진보신당이 지난 1월 17일 현대중공업 소각장 밑 농성장에서 벌어졌던 심야 폭력사태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경비대와 경찰을 고소했다. 진보신당 울산시당(준)은 17일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 사실을 밝혔다.
진보신당은 폭력을 당했다는 이유로 현대중공업 간부와 경비대원을, 폭력사태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울산지방경찰청장과 울산동부경찰서장을 각각 검찰에 고소했다.
진보신당은 “두 굴뚝 농성자는 병원 치료 뒤 곧바로 구속했지만, 쇠파이프와 소화기로 무차별 폭력을 가하고 기물을 파손한 현대중공업 경비들은 불구속 수사해 편파 수사를 일삼았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현대미포조선 현장조직 활동가 7명 징계 절차 밟아
한편 이번 고공농성을 마무리 지으면서 맺었던 합의서가 제대로 지켜질지 여부에 관심이 높다. (주)현대미포조선과 현대미포조선노동조합,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는 지난 1월 23일 총 8개항에 합의했다.
당시 이들은 “이홍우 조합원(투신사고)의 병원 치료비 전액을 회사가 지급하고 의료전문가가 완치 판정을 내릴 경우 회사는 즉각 원직에 복직시키고, 회사는 용인기업 복직투쟁과 이홍우 조합원 투신투쟁, 소각장 굴뚝농성 투쟁과 관련한 조합원의 징계시 최대한 선처한다”고 합의했다.
또 이들은 “이홍우 투신, 용인기업 복직, 사내 현장 활동 등과 관련하여 회사와 대책위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구속될 경우 석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거나 “회사와 조합은 굴뚝농성과 관련한 민형사상의 문제에 대해 경찰과 현대중공업에 선처를 건의한다”고 합의했다.
그런데 현대미포조선 사측은 '미포투쟁'을 위해 3개 현장조직으로 꾸려졌던 '현장대책위' 관계자 7명에 대해 17일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징계 여부 결과는 1주일 안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울산본부를 비롯한 노동계는 “합의서에는 현장 활동가들의 징계를 최대한 선처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사측이 징계 절차를 밟고 있어 합의사항이 지켜지는지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조직 활동가에 대한 징계 절차와 관련해, 진보신당은 “현대미포조선 사태가 일어난 근본 문제를 외면하고 징계라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되풀이하는 한 노사평화란 먼 나라 얘기가 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사태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며 징계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이었던 용인기업 노동자들은 지난 1월 23일 합의에 따라 지난 9일부터 출근했다. 30명의 노동자들은 2003년 용인기업 폐업으로 해고됐다가 7년여 만에 복직한 것이다.
2009.02.18 09:07 | ⓒ 2009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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