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 결국 의제21 사무실 '폐쇄' 통보

말로만 지속가능, 거꾸로 가는 계양구

등록 2009.03.19 16:15수정 2009.03.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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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물론 기업조차 지속가능경영을 내세우며 지구온난화시대 기후 변화로 인한 재앙을 막자고 입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천시 계양구가 계양의제21 실천협의회(이하 계양의제21) 사무실 폐쇄를 지시해 관련 시민단체와 계양의제21로부터 맹비난을 사고 있다.

 

이보다 앞서 계양구는 지난해 2009년도 예산 편성 시 계양의제21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해 빈축을 산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계양의제21 조례 자체까지 폐지하려 했다.

 

지난 3월 계양구는 계양구의회에 '계양의제21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계양구의회 소관 상임위인 기획주민복지위원회는 집행부가 상정한 조례 폐지안을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

 

이로써 지난해 10월부터 논란이 된 계양구청에 의한 계양의제21 폐지 계획은 의회에서 조례안이 부결됨으로써 일단락 됐다.

 

하지만 조례안이 부결된 이후에도 예산 배정의 문제, 조례 폐지안 재상정에 대한 언급 등 계양의제21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계양지부에 따르면 최근 이익진 계양구청장이 계양의제21 관계자와 가진 면담자리에서 사무실 폐쇄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인천연대계양지부 조현재 사무국장은 "이 같은 행위는 조례를 무시한 명백한 월권행위이다"며 "구청장이 구민을 위한 행정기관인 계양구청을 구청장 개인의 소유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계양의제21은 계양구 조례에 의해 구성돼 운영되는 민간, 기업, 행정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조직이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의제21 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계양의제21 사무실은 구청 사내에 두게 돼 있고 행정은 계양의제21 사업에 대한 협조와 재정지원'을 하도록 명시돼 있다.

 

따라서 3월 집행부가 상정한 조례 폐지안이 부결됐으므로 구청장의 사무실 폐쇄지시는 사실상 법적 효력이 없는 셈이다. 이 같은 사정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공무원이다. 사무실을 폐쇄하려면 계양의제21에 퇴거 공문을 보내야 하는데 엄연히 조례가 있는 상황이라 공문을 보낼 수 없는 것.

 

인천의제21 이한구 사무처장은 "계양의제21 폐지를 위해 더 이상 무리한 행정을 펼치지 말아야 한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면 안 된다"며 "계양구에서 계양의제21 폐지의 명분으로 삼았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도 정부가 위원회 폐지 부칙이 담긴 녹색성장기본법을 입법 예고하고 있어 더더욱 명분이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연대 계양지부 조현재 사무국장은 "계양구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계양의제21 대한 부당한 간섭과 계양의제21 사무실 폐쇄 압력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의제21을 정상화 할 것"을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부평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9.03.19 16:15ⓒ 2009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부평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계양의제21 #계양구 #인천연대 #지속가능발전 #의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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