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 토공 통합 공청회 인정할 수 없다"

토지공사 노조, '합법적 절차에 따라 통합 타당성 용역부터 실시해야'

등록 2009.03.25 10:36수정 2009.03.2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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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공사가 주공과 통합을 반대하면서 내보낸 광고 이미지
토지공사가 주공과 통합을 반대하면서 내보낸 광고 이미지토지공사
토지공사가 주공과 통합을 반대하면서 내보낸 광고 이미지 ⓒ 토지공사

24일, 국회 국토해양위 회의실에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과 관련해 개최된 법안 공청회에서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린 가운데 토지공사 노동조합은 이날 공청회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토지공사 노동조합은 이날 공청회가 끝난뒤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형식적인 공청회 개최는 무효'라며 '폭넓고 광범위한 공청회를 제대로! 다시! 개최하라'며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

 

# 토지공사 노동조합..'이날 공청회는 세가지 측면에서 원천 무효'

 

토지공사노동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통합법은 국가의 중대사이므로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충실히 논의하는 것이 진정한 공기업 선진화와 국가 백년대계의 초석'이라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토공 노조는 공청회가 세가지 측면에서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첫째, 토ㆍ주공 통합법안 처리와 관련하여 국민을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공감하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국토해양위 수장인 이병석 위원장이 직권상정으로 상임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오로지 국민의 눈을 의식하여 형식적인 절차만을 진행하려고 하는 수순밟기용 공청회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토공노조는 계속해서 두번째 이유로 "공청회는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국민을 참여시켜 민주주의의 요청에 부응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야 하나, 방청인원을 양 기관 각 5인으로 제한함으로써 국민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기회를 사전에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인원을 제한함으로서 의견제시 기회를 차단했고 이는 '밀실행정이 아니라 밀실국회라는 칭호라도 받고 싶어 이러한 작태를 보이는가.'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세번째 이유로 "공청회에 배석한 국토해양위 의원이 15명 이었다. 범국가적인 공청회임에도 불구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빠져 국토위 위원 스스로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만천하에 공개한 것이나 진배없다"고 주장했다.

 

# '광범위한 공청회 개최'및 '통합타당성 용역실시'주장

 

토공 노조는 이 같은 이유를 들면서 "공기업선진화란 양의 탈을 덮어 씌워 경제살리기의 구원투수이자 마지막 히든카드인 토지공사를 부실의 대명사인 주택공사와 통합시켜 위기를 타개하겠다고 넋 빠진 소리를 해대니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토공 노조는 계속해서 무책임한 토ㆍ주공 통합법안 졸속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온 몸으로 호소 한다면서 세가지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첫째, 국민의 눈을 의식하여 수순밟기로 진행되는 금일 공청회는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선언한다. 따라서 국토위 전체 의원과 양 기관 관계자, 전문가그룹 및 성공적 혁신도시 건설을 고대하는 지역주민들 모두 참여하는 폭넓고 광범위한 공청회를 제대로! 다시! 개최하라!"

 

"둘째, 국회는 지금이라도 정당한 절차에 따라 토공과 주공의 통합이 타당한지 국회 차원에서 통합타당성용역을 즉각 실시하라!"

 

"셋째, 통합타당성용역결과 통합시너지가 없는 것으로 판명될 시 국회는 졸속적인 통합법안을 즉각 폐기하라!"는 등 세가지 요구사항을 내걸며 반발 움직임을 구체화 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9.03.25 10:36ⓒ 2009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토공 #주공 #통합법 #토지공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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