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감사관 위촉장 수여
최병렬
소방방재청의 2009년 청렴도 향상 추진 계획에 따라 각 소방재난본부와 일선 소방서가 '청렴 옴부즈만' 운영에 나선 가운데 경기 안양.군포소방서가 청렴한 소방조직문화 정착과 시민에게 신뢰받는 소방상을 구현하기 위해 명예감사관을 위촉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명예감사관은 소방행정 및 소방공무원들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주민 입장에서 소방민원 현장확인 점검에 직접 참여해 소방의 각종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소하고 청렴정책에 반영해 투명성과 공정을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이에 명예감사관은 매월 1회이상 소방관과 함께 현장에서 민원사무(건축, 완비, 위험물) 확인과 진정 민원중 제3자적 객관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확인ㆍ상담하고 각종 불편 및 부당사항과 잘못된 행정행태를 시정·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이게 된다.
옴부즈만은 스웨덴어로 권한을 부여받은자 (authorized agent)로 해석될 수 있는데,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행정기관의 부당행위로 손해를 입은 주민을 대변해서 권익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최근 국내 각 자치단체들도 이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