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 실시되는 충남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재자 허위신고 사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선관위는 전 시군에 허위신고 여부를 확인할 것을 지시하고 일부 대리 접수건수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관련기사 - 충남교육감 선거, 곳곳에서 무더기 부재자대리접수)
15일 충남선관위 및 시군선관위에 따르면 부재자신고서를 대리로 접수한 사례는 11개 시군 2500여건에 이른다. 시군별로는 천안시가 1200여 건으로 가장 많고 서산시 730건, 논산시 467건, 태안군 220여건 순이다. 나머지 7개 시군도 수십여 건의 대리접수 사례가 적발됐다. 선관위는 이중 대리접수 사례가 특히 많은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부재자신고 접수를 잠정중단한 상태다.
허위신고 사례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태안군의 경우 안면읍·근흥면·소원면·원북면 등에서 모두 수십여 건의 허위신고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대리접수 건수가 많은 태안읍에 대해서는 일괄확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태안군의 경우 몇몇 특정인들이 부재자 거소지를 태안관내 모 재활원 또는 아산 모 교회 및 서산 모 건물에 다량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산시도 10여명이 3개 읍면사무소에 수 백여건을 대리 접수한 것으로 드러나 확인조사를 벌이고 있다.
충남도선관위는 대리접수 사례가 대부분의 시군에서 무더기로 적발되고 일부 허위신고 사례가 드러남에 따라 전 시군에서 조직적인 부재자신고 비리가 일어났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전 시군선관위에 확인을 지시한 상태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무더기 대리접수 사례가 대부분의 시군에서 확인돼 전 시군에 부재자 허위신고 여부를 조사할 것을 지시한 상태"라며 "하지만 현재는 대부분 혐의만 두고 조사하는 단계로 정확한 허위신고 건수는 본인 여부 및 접수자 등 조사가 끝나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특정 교육감후보자와의 연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도선관위는 허위신고 사례가 드러나는 대로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련법에는 부재자신고를 허위로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충남도선관위(위원장 신귀섭)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선거 당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부재자 신고를 받았다.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 중 거소투표대상자는 투표용지를 받는 즉시 기표를 해 선거일인 29일 오후 8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 발송해야 하며, 부재자투표소 투표대상자는 23일과 24일 부재자 투표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2009.04.15 16:31 | ⓒ 2009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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