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검색 순위 조작하면 업무방해죄

대법,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벌금 3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등록 2009.04.20 09:59수정 2009.04.2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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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업체에 허위의 클릭 정보를 전송해 포털사이트의 검색순위를 조작하려 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터넷 검색 엔진 개발업자인 이OO(38)씨는 2005년 9월부터 2006년 3월까지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업체들을 상대로 검색엔진사이트등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를 해 광고업체들을 모집했다.

 

이씨는 이렇게 모집한 750개 업체의 홈페이지 주소 등을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회사 상위등록 프로그램을 이용해 키워드 검색 및 클릭수를 증가시키는 허위의 명령어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상위 검색어 표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임해지 판사는 지난해 1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임 판사는 "포털사이트의 상위 검색어 표시가 전적으로 클릭 수에 의해 정해진다고 볼 수 없어 상위 검색어 표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승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포털사이트 내 특정 홈페이지의 링크를 실제로 클릭하지 않은 채 클릭한 것처럼 허위의 신호를 포털사이트 통계집계시스템에 보내고, 통계집계시스템이 이를 실제로 클릭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 행위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상위등록 프로그램으로 인해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에 별다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포털사이트의 검색서비스 제공업무를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이들 포털사이트 이용자들의 신뢰를 해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적지 않은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해 검색순위 결정 과정에서 전송된 허위의 클릭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면, 그로 인해 실제로 검색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09.04.20 09:59 ⓒ 2009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대법원 #포털 #업무방해 #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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