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고생의 '서러운 아르바이트'

체불임금 87만원 받기까지 ...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산지방노동청 등 도움 끝에

등록 2009.04.23 11:00수정 2009.04.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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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러운 아르바이트.

음식점에서 일했던 여고생이 체불임금 87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청과 민주노총을 찾아야만 했다. 음식점 사장은 부인의 말에 화가 나서 재떨이를 던졌는데, 파편이 여고생의 얼굴에 맞아 상처를 입기도 했다. 여고생은 진정 취하서를 쓴 뒤에야 받지 못했던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

여고생 A양 이야기다. 부산 남포동의 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임금을 받지 못했던 A양은 교사와 민주노총 부산본부 노동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했다. A양은 부산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22일 오후 근로감독관과 민주노총 직원과 함께 음식점을 찾았다.

민주노총 본부는 "음식점 주인은 '자신이 전직 형사라서 법을 잘 안다'며 '가게로 직접 오면 주겠다'며 노동청 조사도 거부하고, 임금 지급도 거부했다"면서 "근로감독관은 '임금은 반드시 직접 지급되어야 하므로 직접 오면 주겠다고 한다면 직접 가서 받아야 한다'고 답변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 본부는 "평상시 음식점 주인의 행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여학생은 가기를 두려워했고, 그러나 근로감독관은 '임금을 주겠다고 했으니, 처벌할 근거가 없고, 직접 받으러 가야 한다'고 했다"면서 "여학생을 설득해 음식점을 찾았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본부는 "음식점 주인은 조용히 임금을 지급치 않았고, 재떨이를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렸고, 이 과정에서 여학생은 재떨이 파편에 맞아 얼굴에 피를 흘리는 전치 2주의 상해를 당했다"면서 "사장과 근로감독관은 여학생한테 취하서를 받아 내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본부는 "체불임금 사건의 민원인이 폭행을 당하는 현장에서 근로감독관이 민원인을 보호하기는커녕 취하서를 요구하는 것은 상식 이하의 행동이 분명하다"면서 "이 사건에 대해 노동청에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하고, 이후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건에 대해 이런 일이 재발치 않도록 뚜렷한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부산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음식점 사장이 A양한테 직접 폭행을 가한 것은 아니고, 이야기 하는 도중에 부인이 말을 하니까 화가 나서 재떨이를 테이블에 던졌는데, 파편이 튀어 여고생의 얼굴에 맞은 것이지 직접 한 행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취하서와 관련해 그는 "음식점 사장이 진정서를 취하해 주면 돈을 준다고 하니까, 돈을 받는 게 목적이었기에 학생이 판단해서 취하서를 쓴 것이지 강요한 것은 아니다"면서 "진정 사건은 취하서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사장은 노동청에 출석하지 않다가 지난 13일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다"면서 "체불임금이 있었지만, 공제 금액에 있어 사장과 아르바이트 학생 사이에 주장이 달라 시간이 걸렸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근로감독관은 음식점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날 저녁 곧바로 A양한테 송금해 주었다.
#아르바이트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산지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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