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용, 장애인에겐 여전히 어려워

국가인권위, "장애인 불편 신고 상당하다"

등록 2009.04.23 16:42수정 2009.04.2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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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특수학교, 종합병원 등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홈페이지 장애인 웹 접근성을 지난 11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포함된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 의무가 지난 11일부터 본격 적용됨에 따라 공공기관 등은 화면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이미지 정보를 텍스트로 제공하는 등의 웹 접근성을 갖춰야 한다.

 

특히, 장애인이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데 불편 사항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가 접수되면 인권위는 시정권고조치를 내리고, 이행되지 않을 시 법무부의 시정 명령이 내려지게 되며 이마저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과태료 3천만원이 부과된다.

 

장애인 웹 접근성 강화는 지난해 4월 11일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4월 11부터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함에도 대전지역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따르면 장애인이 각 기관의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획득하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13개 항목에 걸쳐 조사한 결과 동구청과 대덕구청 홈페이지는 장애인 웹 접근성에서 전국 기초 자치단체 평균점수인 83.3점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 동구청 관계자는 20일 전화통화에서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통해 올해 8월 장애인 웹 접근성 의무 준수 사항을 이행하겠다"며 "이미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구청에서는 예산 부족의 이유로 사업 시행조차 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며, 장애인 웹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에 1년간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것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군다나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장애인의 홈페이지 불편 진정 접수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고, 대전 지역 역시 진정 접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장애인들의 홈페이지 불편 사항에 대한 진정 접수가 상당하다"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위원회법상 조사 대상이나 진정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대전 지역 역시 진정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 정보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들의 불편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공공기관 등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대전뉴스 (www.daejeon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9.04.23 16:42ⓒ 2009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대전뉴스 (www.daejeon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웹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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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인 기자입니다. 신속, 정확, 공정의 원칙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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