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민주국민회의 등 시민단체가 11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정식 징계가 아닌 주의나 경고를 내릴 것을 건의한 대법원 윤리위원회를 규탄했다.
이경태
오경록 판사 "헌법 이념인 법관독립, 법원에서조차 무시"오경록 판사는 "윤리위 결정이 주는 충격은 오히려 입을 다물게 한다. 오늘도 법관들은 할말을 잃고 묵묵히 기록만 넘기는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이어서 "법관으로 몸담고 있는 동안 요즘처럼 법관의 독립이란 명제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왜 헌법의 소중한 기본이념이 법원내부에서조차 무시당하고 있는지..."라며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대법원장님이 내부 구성원들의 여론에는 둔감하셔도 국민 여론에는 민감하신 분이니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훌륭한 조치를 내려주실 거라 믿고 싶다"며 에둘러 이용훈 대법원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서기호 판사 "신 대법관, 적법절차에 따라 징계 회부해야" 서기호 판사는 '대법원장님과 법원행정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신 대법관에 대해 징계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 대법관의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다수의 일선 판사들은 신뢰할 만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징계절차가 아닌 윤리위에 회부한 것 역시 스스로 자유의사에 따라 거취를 결정하도록 여유를 주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기대와 달리 (신 대법관이) 거취에 관한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고, 윤리위는 '경고 또는 주의촉구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였다"며 "이번 윤리위의 경고, 주의촉구 등은 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를 거치지 않는 것이라는 점에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판사는 누구보다도 앞서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대법원장님과 법원행정처는 더더욱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적법절차의 원칙에 입각해보면, 이번 신 대법관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법관징계법에 따른 징계절차가 개시되어야 하는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지금이라도 적법절차를 지키는 것이 파장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헌영 판사 "그 일말의 가능성은 이제 사라졌다"이헌영 판사도 11일 저녁 '절망은 아직 이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리신 분들의 의견에 공감을 표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판사는 "지금까지 많은 법관들이 침묵하고 있었던 것은 이 사태를 냉소적으로 바라보아서도, 무기력감에 빠져 있었기 때문도 아니다. 일말의 가능성을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그 일말의 가능성은 이제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어차피 사법개혁과 법원의 신뢰회복은 장기적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며 "이제는 실망에서 벗어나 희망을 만들어 가야 할 때"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지금부터 새로운 단계를 시작하여야 한다"며 그 방안으로 신 대법관 거취의 조속한 결론, 전국 법관 워크샵 논의결과의 구체화, 제도화를 제시했다.
특히 그는 "신 대법관님에 대한 사퇴나 징계요구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침해된 사법권의 독립을 바로 세우고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며, 향후 발생할 침해상황에 중대한 경고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비판한 판사는 정직 2월 중징계, 신 대법관은?2007년 법관징계위원회는 한 판사에게 정직 2월의 징계를 내린 적이 있다. 이 판사는 법원 내부통신망과 언론 등을 통해 사법부의 문제점을 비판하였는데, 징계위원회는 이를 문제 삼아 그런 중징계를 내린 것이었다. 당시 사법부 내에선 표현의 자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렇다면 같은 잣대를 신 대법관에게 들이대면 어떻게 될까. 사법부 독립의 근간을 흔들고 사법불신의 원인을 제공한 신 대법관이 만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면 어떤 결정이 나올 지 궁금하다.
촛불 재판 간섭 의혹 사태에서 나온 "사법부 독립"의 목소리가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 이제는 한두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법관 다수로 퍼져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태가 어디까지 번질 것인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신 대법관과 대법원장의 거취와 결단에 법원 안팎의 시선이 더더욱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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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세상과 소통하려는 법원공무원(각종 강의, 출간, 기고)
책<생활법률상식사전> <판결 vs 판결> 등/ 강의(인권위, 도서관, 구청, 도청, 대학에서 생활법률 정보인권 강의) / 방송 (KBS 라디오 경제로통일로 고정출연 등) /2009년, 2011년 올해의 뉴스게릴라. jundorap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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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결정은 충격... 법관 독립 무시" "신 대법관, 결자해지 차원에서 결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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