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일간지 회장 부인, 벌금 2000만 원 선고

허위 문서 작성, 고용장려금·인적자원개발 사업비 3억여 원 부당 수령

등록 2009.05.12 17:36수정 2009.05.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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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스오케스트라를 운영하면서 허위로 관련 서류를 작성,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챙긴 대전지역 유력 일간지 회장 부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형사 2단독, 판사 손삼락)은 12일 오전 대전지역 유력 일간지인 'C'신문사 회장 부인 최아무개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와 같이 선고했다. 또한 최씨와 함께 기소된 허아무개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N팝스오케스트라 대표 최씨와 이사 허씨는 처음부터 특별한 자기자본 투자 없이 순전히 보조금을 전용하여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회계서류를 조작하기까지 하여 범행의 동기 및 방법에 있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은 보조금 신청 당시 계획했던 '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 시범사업'을 대부분 수행했고, 보조금 중 상당액이 지원대상사업의 직·간접적인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씨는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 보조금 일부를 반환했고, 허씨의 경우에도 보조금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006년 9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노동자를 신규로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자료를 제출, 국가가 지원하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3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최씨와 허씨는 서로 공모하여 지난 2006년 6월 대응투자액 6000만 원을 투자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지방노동청 고용지원센터에 '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 시범사업 계획서'를 제출, 2억 294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밖에도 이들은 2007년 4월 노동청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용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고도 보조금 전액을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한 것처럼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고, 2006년에 대응투자액을 초과하여 투자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민 뒤, 2007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1억2084만9300원을 또 다시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연말 불구속 기소됐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대전지방노동청이 보조금이 용도 이외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적발, 환수조치를 내렸지만, 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검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2009.05.12 17:36ⓒ 2009 OhmyNews
#대전지방법원 #고용장려금 #대전지방노동청 #대전 일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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