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ABC제도 개선, 혼탁한 신문시장 면죄부

언론연대, 신문고시 폐지에 앞장서는 문화부 행태 비판

등록 2009.05.14 18:02수정 2009.05.1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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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김영호, 이하 언론연대)는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문화부의 (ABC제도 개선) 정책은 거대신문들의 불법 무가지와 경품 제공으로 얼룩진 신문시장의 혼탁한 현실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데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최근 ABC(신문 부수 공사)에 참여하는 인쇄매체에 대해서만 정부 광고를 배정토록 하는 ABC공사 제도개선책을 발표했다. 문화부는 이와 함께 신문사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정가 또는 80% 이상 수금'으로 책정된 현행 유가 부수 산정 기준을 '50% 이상 수금'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대해 언론연대는 "신문사들이 월 1만5천원인 구독료를 7500원으로 할인해 독자와 계약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현실에서, 이는 결국 무가지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상한선을 대폭 높이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현행 신문고시는 자본력이 큰 신문들이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해 독자를 확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상한선을 구독료의 20%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유가부수 산정 기준을 현행 80%에서 50%로 낮추면 무가지와 경품의 불법 제공 기준이 사라져 신문고시가 유명무실해진다는 우려다.

 

언론연대는 이번 문화부의 조처가 "그동안 신문고시를 어겨가며 확보한 독자를 합법적인 유가부수로 인정받는 길이 활짝 열리기 때문에 거대신문들에게는 큰 이점"이라고 지적하며, 아울러 이들 신문이 유가부수를 뻥튀기할 수 있는 위험성까지 커졌다고 비판했다. 실제 월 구독료를 1만5천원 받았으면서도 서류상으로는 7500원으로 한 것으로 꾸며 유가부수를 2배로 뻥튀기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언론연대는 "결국, 거대신문들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면죄부를 부여받는 한편, 유가부수를 대폭 부풀릴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 광고를 집중 배정받는 이점까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며 "문화부는 ABC공사 제도 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신해 신문고시 폐지에 앞장서는 월권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언론연대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문화부가 무슨 권리로 신문고시를 무력화시키는가?

불공정거래 단속 주문은커녕 신문고시 폐지에 앞장서는 문화부의 행태를 비판한다!

 

문화부가 사실상 신문고시 폐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문화부는 지난 5월6일 신문 유가부수 인정기준을 현행 구독료의 8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낮추겠다고 선언했다. "현실에 맞게" 바꾼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천만의 말씀이다. 문화부의 정책은 거대신문들의 불법 무가지와 경품 제공으로 얼룩진 신문시장의 혼탁한 현실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데 불과하다. 이를 통해 1200여억원에 이르는 정부광고를 거대 신문들에 몰아주겠다는 것일 뿐이다.

 

현행 신문고시는 구독료의 80% 밑으로 할인을 해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ABC협회는 구독료의 80% 이상을 독자로부터 받는 신문부수를 유가부수로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신문고시는 자본력이 큰 신문들이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해 독자를 확보하는 행위를 막기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상한선을 구독료의 20%로 정하고 있다. 무가지나 경품을 구독료의 20% 이내에서 제공하거나, 독자에게 구독료의 20%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부가 유가부수 인정 기준을 구독료의 50%로 인정한 것은, 신문고시의 이런 내용을 바꾸겠다는 뜻이다. 신문사들이 월 1만5천원인 구독료를 7500원으로 할인해 독자와 계약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현실에서, 이는 결국 무가지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상한선을 대폭 높이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무가지와 경품의 불법 제공 기준이 형해화한다는 얘기고, 신문고시가 유명무실해진다는 얘기다.

 

거대신문들에게는 큰 이점이다. 그동안 신문고시를 어겨가며 확보한 독자를 합법적인 유가부수로 인정받는 길이 활짝 열리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들 신문이 유가부수를 뻥튀기할 수 있는 여지가 대폭 커진 것도 사실이다. 유가부수 인정기준을 구독료의 50%로 내릴 경우, 독자 1명이 월 구독료로 낸 1만5천원이 유가부수로 뻥튀기되는 위험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수 검증을 철저히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항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신문시장에서 ABC공사의 유가부수 검증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많다. 마치 실제 월 구독료를 1만5천원 받았으면서도 서류상으로는 7500원으로 한 것처럼 깔끔하게 꾸미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결국, 거대신문들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면죄부를 부여받는 한편, 유가부수를 대폭 부풀릴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 광고를 집중 배정받는 이점까지 누릴 수 있게 된다.

 

정중히 요구한다. 문화부는 ABC공사 제도 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신해 신문고시 폐지에 앞장서는 월권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끝>

 

2009년 5월 14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약칭 : 언론연대)

 

 

 

덧붙이는 글 | 성명서 전문은 언론연대 홈페이지(www.pcmr.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9.05.14 18:02 ⓒ 2009 OhmyNews
덧붙이는 글 성명서 전문은 언론연대 홈페이지(www.pcmr.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BC제도 #조중동 #신문고시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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