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 판사회의도 '신 대법관 직무수행 부적절'

'부적절 의견', 전국 법원으로 확산될 조짐 보여... 북부지법 5시간 동안 격론

등록 2009.05.16 10:51수정 2009.05.16 10:51
0
원고료로 응원

서울북부지법 단독판사회의에서도 "신영철 대법관이 더 이상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신 대법관의 직무수행 부적절' 의견은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에 이어 3번째로 점차 전국 법원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서울북부지법은 15일 오후 5시30분 청사 5층 회의실에서 단독판사 26명 중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하고 5시간여 동안 격론을 벌였다. 이날 회의는 형사1단독 김용배 판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판사들은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재직 시 개별 구체적 사건에 관해 한 임의배당 및 보석자제 요청을 한 것등 일련의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및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신 대법관의 일련의 행위를 사법행정권의 행사로 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인식 및 대법원장의 구두 경고 조치와 신 대법관의 사과가 이번 사태로 침해된 재판의 독립성과 실추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09.05.16 10:51 ⓒ 2009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서울북부지법 #단독판사회의 #신영철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단독] '김 여사 성형' 왜 삭제? 카자흐 언론사로부터 답이 왔다
  2. 2 [단독] 순방 성과라는 우즈벡 고속철, 이미 8개월 전 구매 결정
  3. 3 해외로 가는 제조업체들... 세계적 한국기업의 뼈아픈 지적
  4. 4 돈 때문에 대치동 학원 강사 된 그녀, 뜻밖의 선택
  5. 5 "모든 권력이 김건희로부터? 엉망진창 대한민국 바로잡을 것"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