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현장"차량 대 차량의 교통사고라도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해야"
교통안전관리공단
먼저 어떠한 교통사고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교통사고 가해 차량이라고 해서 모든 교통사고 운전자를 형사입건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 차량 대 차량의 교통사고는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경찰서에서 처리하는 시간도 아주 짧고 간단하다. 그리고 보험회사에 인계하면 보험회사에서 차량에 대한 처리를 모두 해주고 있다.
단, 인피 즉 사람이 다친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단순한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보험회사를 통해 사고 처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매우 위험한 일이다. 특히 요즘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당하는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많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친구의 경우에도 사람이 다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접수를 하고 사고처리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이나 벌금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단지 불법 유턴에 대한 통고처분만 받을 뿐이다.
또한, 지금과는 정반대의 경우를 예로 들어본다.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보상을 해주지 않고 보험처리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피해자가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직접 할 수 있다. 이때 보험회사는 사고 내용 등을 조사해 보험금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한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인수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해 오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상법 724조 2항)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 보험계약의 부존재, 무효, 취소, 해제 등 계약상 하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면책사유가 있는 경우, 자동차 양도양수를 보험회사에 통지해 승낙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이 있으니 사전에 충분하게 알아봐야 한다.
끝으로, 교통사고 합의는 형사상 합의와 민사상 합의가 있다. 형사상의 합의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 표현이고 민사상 합의는 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일정 일정금액으로 양 당사자간에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를 갈음하는 것을 말한다.
인적사고에서 사망사고와 10개 예외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는 설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한다. 이럴 경우 형사상의 합의를 하는 것을 '보험외합의'라고 하며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과는 별도로 피해자 측에게 일정한 금원을 주고 합의서를 받는 것으로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처벌 등에 정상 참작이 되어 도움이 되고 있다. 합의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신중하고 원칙에 입각해 처리하는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단순한 차량 교통사고(인적 피해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처리하는게 좋다. 경찰은 보험회사에 인계하고 간단한 절차만으로 처리된다. 무조건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려다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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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에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 이웃의 훈훈한 이야기를 쓰고 싶은 현직 경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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