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교수 "물러나는 검찰총장이 거짓말했겠나?"

"노 전 대통령 수사지휘 '노 코멘트'는 사실상 시인"

등록 2009.06.08 14:52수정 2009.06.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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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남소연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 ⓒ 남소연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물러나면서 던진 발언을 놓고 법무부와 임 전 총장 간에 진실게임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쪽 저쪽에서 많이 흔들었다'는 임 전 총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검찰 독립은 허울뿐이며 실제로는 권력최고층의 수사 지시와 무수한 외압이 존재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그 후폭풍이 결코 간단할 수 없다.

 

임채진 전 총장의 퇴임 날 발언 가운데는, 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권력상층부 외압 여부를 묻는 질문에 '노 코멘트'라며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는 기묘한 답변도 들어 있다. 이는 권력 최고위층의 수사간섭이 있었음을 오히려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합리적 보수 논객으로 잘 알려져 있는 중앙대 법대 이상돈 교수는 8일, 임 전 총장의 '광고주 협박사건 법무부 수사 지시' 발언에 대해 "사실상 임 전 총장이 볼 것 같으면, 검찰이 이 사건이 수사할 만한 깜이 안 된다고 봤는데 법무부 지시 때문에 수사하게 되었다, 그렇게 들리지 않는가?"라며 "법무부 지시라면 이것이 청와대 의중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말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결국 임채진 전 총장이 자신의 발언을 통해서, 조중동 광고주 협박사건 수사는 사실상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법무부가 검찰에 지시한 사건임을 시사한 것으로 이상돈 교수는 해석하고 있다. 이 교수는 "임채진 검찰총장이 물러나면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은 현 정권이 검찰에 대해 관여를 많이 했다, 이렇게 사실상 고백한 거나 다름없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되면 MBC PD수첩 사건도 그런 (청와대 수사 간섭) 맥락이 아니냐, 그런 논란이 일 수 있을 것이다. 결국은 정권이 검찰을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용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역시 임채진 전 총장의 퇴임 당일 발언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수사 관련 발언이다. 임 전 총장은 '권력 최고위층의 수사지휘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노 코멘트다"라며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은 기묘한 답변을 했다.

 

야당의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이 교수는 "노 코멘트라는 것은 묵시적으로 (수사간섭을) 시인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없는 게 원칙이니까 없었다고 당당하게 말하지 않았겠나?"라며 "이건 사실 누가 들어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게 아니냐, 이렇게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임 전 총장의 폭로성 발언이 파장이 일자 법무부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연차 사건 수사는 지휘한 적 없다", 광고주 협박 사건 관련해서는 "일반적 수사지휘인 '인터넷 유해환경 단속에 관한 특별지시'를 서면으로 한 후에 진행된 사건일 뿐"이라고 서둘러 해명했다. 법무부의 이 같은 해명에 대해 이 교수는 "그건 뭐 법무부 대변인의 해명"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이 교수는 "어떻게 보면 그런 해명을 한 법무부 실무진들이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지 않겠나? 사실상 뭐 은밀하게 지휘하면 실무진이 알 수가 없다"고 말하고 "물러나는 검찰총장이 뭐 거짓말 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한 이 교수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수없이 흔들었다. 이쪽에서 흔들고, 저쪽에서 흔들고 참 많이도 흔들었다"는 임 전 총장의 발언에 대해 "이것이 뭐 특히 이번 정권 들어와서만 그랬다고 볼 수 있는 건지 그건 알 수 없겠지만 특히 현 정권 들어와선 그런 것이 좀 도가 심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총장이 그런 말을 한 것 같다"고 현 정권에 일침을 놓았다.

 

이 교수는 검찰 개혁 방향과 관련해 "미국에 있는 대배심 같은 게 좋지만 우리나라는 사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일단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있는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 조항을, 일본 법에도 그런 조항이 있지만 사문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차제에 폐지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특히 은밀한 수사 지휘인데  그런 일이 밝혀지면 엄중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 그렇게 해서 재발을 방지해야만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오동선 기자는 평화방송 프로듀서입니다.

2009.06.08 14:52ⓒ 2009 OhmyNews
덧붙이는 글 오동선 기자는 평화방송 프로듀서입니다.
#임채진 #박연차 #광고주 협박사건 #검찰총장 #수사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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