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교사교원소청심사위는 김 교사에게 내려진 '파면'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임정훈
자신이 근무하던 사립학교의 비리를 세상에 알렸다는 이유로 학교 측으로부터 '파면'의 중징계를 받았던 서울 양천고 김형태 교사에게 '징계취소결정'이 내려졌다.
(관련기사 사학 비리 폭로했더니 '파면' 날벼락)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밤 9시 무렵 이 같은 소청심사 결과를 내놓았다. 징계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양천고 재단측이 김형태 교사를 징계하면서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고, 징계위원장이었던 이 아무개씨를 상대로 김 교사가 낸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 징계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김 교사가 기피신청을 냈던 이 아무개씨는 김 교사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로써 김 교사에게 내려졌던 '파면' 조처는 효력을 잃게 됐다. 일단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학교 측이 절차를 갖추어 재징계를 시도할 경우 다시 징계를 받아야 하는 처지다.
지난 징계 기간을 "백 일간의 뜻밖의 경험"이라고 밝힌 김형태 교사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돼 고맙고 감사하다"며 "좀 더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챙겨주지 못한 게 미안했다. 교실로 돌아가면 더욱 좋은 선생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재단측의 재징계 시도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