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맑은물관리사업소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
의왕시
한편 태양과 바람, 조류 등 천연자원을 이용한 신재생 대체에너지 개발은 이제 국가적 명제로 지방자치단체들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고유가 극복 선봉에 나서고 있다. 경기 안양권에서도 미미하나마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이용하는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안양시의 경우 석수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한 처리수를 이용, 사무실 형광등(32W×2개) 9천700개를 동시에 켤 수 있는 시간당 400㎾ 전력을 생산하는 소수력발전시설을 2007년 11월 19일 완공하고 가동중에 있어 예산절감과 대안에너지 생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석수하수처리장의 하루 최대처리용량이 30만㎥이고, 이중 안양천으로 흘러가는 방류수는 약 20만2천㎥에 달한다. 이때 안양천으로 향하는 방류수는 14.8m의 낙차를 거치게 되는데 바로 이점을 착안하여 마련된 발전시설로 총 사업비 7억8천만원이 투입됐다.
또 의왕시는 내손동 224번지 맑은물관리사업소내 침전지 상부에 사업비 11억7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140㎾ 규모 중형급 태양광 발전소를 지난 2008년 1월 17일 준공해 시험전력을 생산하고 신축 예정인 내손동 공용청사, 부곡스포츠센터 옥상에 태양광 발전 패널을 설치할 예정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에 눈을 돌리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태양광 발전 전력은 수력 등 일반전기 생산원가(㎾당 80원)보다 훨씬 비싼 원가(㎾당 677∼711원)로 판매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태양광 설비로 생산된 전력을 전체 용량 기준으로 100㎿까지 15년간 100% 구매한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촉진법에서 규정한 시설 보조사업에 해당될 경우 사업소요예산의 70% 이내에서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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