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광주 동구청장에 사전선거운동 '경고'

오락 위주 주민단체 워크숍 참석... "본래 취지 벗어나"

등록 2009.07.07 11:37수정 2009.07.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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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명 광주 동구청장이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최근 선관위로부터 사전선거운동 위반으로 서면 '경고'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광주지역 출마 예상자들 중 행사와 관련된 경고 처분은 처음이다.

 

6일 동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 청장은 지난달 2일 구례 송원리조트에서 개최된 '동구아카데미 워크숍'에 참석했으며, 이날 진행된 워크숍을 본래의 취지인 평생학습 차원의 순수한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3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서면 '경고'를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워크숍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오락행사 위주로 진행된 것은 사전선거운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구 관계자는 "선거법에 저촉이 될 만한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하지만 포괄적 의미의 선거법 적용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며 "약자의 입장에서 향후 좀 더 사려 깊은 행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남매일신문> 6일자 1면 보도(동구청장 민심보단 선심)에 대해 선관위는 "동구 여성단체연합회 한마음행사와 자원봉사센터의 참석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1차 서면 경고를 받은 해당자가 추후 또 다시 이같은 유사 행위를 반복할 경우 수사의뢰나 고발 조치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향후 유 청장의 선거관련 행보에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역 발전을 위해 구정에 전념해야할 현직 단체장이 정치적 중립을 망각하고 벌써부터 내년 선거와 관련해 경고 처분을 받는 것은 조기과열을 조장하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자신의 입신영달을 위해 현안을 뒤로 한 채 각종 모임만을 찾아 나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표와 연관된 구청장의 활동으로 인해 본연의 구정이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어 지역발전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단체장의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사전선거운동의 폐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호남매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9.07.07 11:37ⓒ 2009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호남매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전선거운동위반 #경고조치 #유태명 #동구청장 #동구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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