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2009.07.23 11:25수정 2009.07.23 11:25
한나라당이 언론악법을 날치기 처리한 22일 KBS <뉴스9>와 MBC <뉴스데스크> 보도 내용이 궁금했다. 두 방송사 모두 첫 기사부터 미디어법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 수 역시 <뉴스9>는 10개, <뉴스데스크> 12개로 별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기사 내용을 보면 <뉴스9>와 <뉴스데스크>는 많은 차이를 보여주었다.
먼저 KBS <뉴스 9>는 첫 기사 "'미디어법' 몸싸움 속 국회 통과"로 잡았다. '몸싸움'이라는 중립적인 표현을 써 여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반면 MBC <뉴스데스크>는 첫 기사 제목 '미디어법 강행‥재표결 "통과-무효" 논란'에서 '강행'과 '재표결'이라는 단어를 써 강행처리한 한나라당에 더 큰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재투표와 대리 투표 논란은 언론악법 내용만큼 심각한 문제이지만 KBS <뉴스 9>는 5 번째 기사에서 "여야, 대리 재투표 공방"에서 다루었고, 그것도 한 번으로 그쳤다. 기사 내용도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공방을 언급하고 마무리로 "재석의원이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수에서 투표종료 버튼이 눌러져 표결로서 성립하지 못했다"는 허용범 국회 대변인의 말을 보도하여 중립적인 위치에만 머물렀다.
하지만 <뉴스데스크>는 머릿기사부터 네 번째 기사까지 재투표와 대리투표 논란을 심층보도하였다. 머릿기사 '미디어법 강행‥재표결 "통과-무효" 논란'에서는 여야 공방뿐만 아니라 방청석에 있는 언론노조의 격렬한 반응까지 보도했다
이어 두 번째 "전례 없는 '재표결'‥심각한 '절차 하자' 논란"기사에서는 재투표 논란에 대해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면서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한택근 사무총장을 인터뷰한 기사를 보도하여 시청자들이 재투표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었다.
투표 자체를 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강행한 셈이고, 그 결과 이제 나중에 투표를 해 놓고 보니까 재적 과반수가 안 됐다 해서 그러면 투표를 무로 돌릴 수는 없는 거죠.(<뉴스데스크> "전례 없는 '재표결'‥심각한 '절차 하자' 논란"-2009.7.22)
또 방송법의 최대 쟁점이었던 신문의 방송 진입 금지 기준인 '구독률 20%전체 가구 중 특정 신문 구독률이 20%를 넘길 경우 지상파 진출을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뉴스 9> "하지만, 최근 조사결과 대형 신문사들도 구독률이 10% 안팎에 불과해 진입 장벽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보도했다.
<뉴스데스크>는 "지난해 언론재단의 구독률 조사를 보면, 1위 조선일보가 11.9%, 이어서 중앙 9.1, 동아 6.6%로, 모두 방송진입이 허용돼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한이라"고 보도했다.
<뉴스 9>는 '대형 신문사'로 표현하여 시청자들이 어떤 신문사가 방송 진입을 할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 <뉴스데스크>는 <조중동>으로 언급하여 이번 방송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시청자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하였다.
전국언론노조 파업 기사도 마찬가지다. KBS <뉴스9>는 열 한 번째 기사, 언론노조 "원천 무효·법적 투쟁"에서 KBS 노조가 이번 파업에 동참 것에 대해 "언론노조와는 별개로 오늘 10년 만의 총파업에 돌입한 KBS 역시 각 뉴스 프로그램의 진행자들이 교체투입되는 등 차질을 빚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이와는 달리 MBC <뉴스데스크>는 '지상파 3사, 12년 만의 동시 파업' 기사에서 "KBS노조가 오늘부터 파업에 돌입하면서 12년 만에 지상파 방송 3사를 포함한 최대 규모의 언론 파업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강동구 KBS 노조위원장 인터뷰와 SBS 노조도 일부 파업에 동참한 것을 보도했다.
KBS <뉴스 9>와 MBC <뉴스데스크> 모두 한나라당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 과정을 보도했지만 겉은 닮은 것처럼 보이지만 안은 닮지 않았다.
2009.07.23 11:25 | ⓒ 2009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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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악법 보도, KBS와 MBC 닮은 것 같지만 안 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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