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최상재·임성규·<프레시안> 고소

"대리투표 했다고 명예훼손... 사실이면 책임지겠다"

등록 2009.07.24 15:05수정 2009.07.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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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이 자신의 자리에 앉아 표결을 저지하는 천정배 민주당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 남소연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이 자신의 자리에 앉아 표결을 저지하는 천정배 민주당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 남소연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22일 미디어 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자신이 대리투표를 했다고 주장한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을 명예훼손으로, 이들의 주장을 보도한 <프레시안>의 박인규 발행인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신 의원은 고소장에서 "최상재 위원장과 임성규 위원장은 고소인이 다른 의원들의 출석 버튼 또는 찬성·반대 버튼을 대신 눌렀다고 주장해 각종 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도록 했다"며 "또 전국언론노조가 낸 22일자 성명서도 고소인이 법안 표결 때 대리투표를 했다고 적시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고소인은 대리투표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들의 주장에 의해 고소인이 대리 투표했다고 각종 언론매체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바람에 고소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이들을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이유를 밝혔다.

 

<프레시안>의  <"신지호 '대리투표' 딱 걸렸다…방송법은 명백한 불법"> 제목의 기사에 대해 신 의원은 "임성규 위원장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 주장을 그대로 인용보도했다"며 "국회의원이 다른 의원을 대신해 투표를 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일인데, 그런 엄청난 주장에 대해 언론으로서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고 보도한 것은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또 "기사 내용을 아무리 보아도 임성규 위원장이 (제목과 같은) 그런 발언을 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며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없다면 다른 사람이 하지도 않은 발언을 마치 한 것처럼 인용부호를 사용하면서까지 제목을 달 이유가 없다"며 박인규 <프레시안> 발행인을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2항 위반으로 고소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 법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거짓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신 의원은 또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은 평소 반한나라당·반이명박정부의 경향을 매우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데, 이런 경향이 고소인에 대해 비방하는 동기를 이루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도 자신은 대리투표를 한 일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내가 본회의장에서 분주히 움직인 것은 사실"이라며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자리에서 반대 버튼을 누르는 행위들을 찾아내 강력하게 항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 의원은 또 "내가 대리투표한 것이 사실이라면 법적 책임뿐 아니라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모두 지겠다"고 말했다.

2009.07.24 15:05 ⓒ 2009 OhmyNews
#신지호 #미디어법 #본회의장 #대리투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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