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승용차 선택요일제 시행

등록 2009.07.28 09:21수정 2009.07.2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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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기존 승용차 홀짝제에서 선택요일제로 전환,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27일 경상남도에 따르면 승용차 선택요일제 추진을 위해 요일별 식별 원형스티커를 월요일(주황), 화요일(빨강), 수요일(파랑), 목요일(녹색), 금요일(보라) 등 각 300~400장 등 총 3,200장을 제작, 차량을 소유한 전 직원에게 2부씩 배부했으며 청사 출입구 2개소에 홍보입간판 등을 설치하는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경남도가 기존 공공부문 승용차 홀짝제에서 선택요일제로 전환한 것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특히 경직적인 홀짝제에서 자율성 있는 요일제로 전환했으며 행정기관에서 우선 시행한 후 국민의 효율적인 참여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된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출자기관 등이며 공용승용차량, 공무원 자가 승용차량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러나 토․일요일, 공휴일은 적용하지 않고 경차, 장애인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시 부착차량 포함), 긴급자동차, 보도용 자동차, 외교용 자동차, 군용 자동차, 경호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임산부 및 유아 동승자동차와 각 기관의 자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 승인 차량 등은 제외된다.

2009.07.28 09:21ⓒ 2009 OhmyNews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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