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평균 9만대 가량의 차량이 통행하는 창원터널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경남도(경남도개발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해 관심을 끈다.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공동대표 김애리·강창덕)은 박훈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해서 12일 오후 1시30분 창원지방법원 민원실에 소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터널을 관리 운영하는 경남도개발공사를 상대로 개인당 1000원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다는 것이다.
창원터널은 창원시 불모산동과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를 잇는 2.34km 길이의 왕복 4차선 도로다. 1993년(1차)과 1999년(2차)에 걸쳐 건설되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SK건설이 시공하여 운영해오다 2000년부터 경남도개발공사가 도로 관리권을 인수해 관리운영해 오고 있다.
통행료는 2005년 1월부터 내려, 지금은 소형 500원, 대형 1000원을 받고 있다. 경차와 택시는 면제다. 통행료 징수 등으로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차량 정체가 심하다.
경남도는 터널을 지을 때 차입금을 2013년까지 모두 반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현재 차입금은 150억원 가량 남아 있는데 경남도는 차입금을 다 갚고 나면 무료화할 예정이다.
경남민언련은 "경남도가 창원터널을 개설하면서 기존에 불모산을 넘어 김해 장유면과 창원 성주동을 잇던 도로를 없애(폐도)버렸고, 그러면서 창원터널은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하여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이용한 통행과 도보 통행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그러나 이런 경남도의 행위는 명백하게 불법적인 행위"라며 "불법적인 행위로 부당이득이 발생했기에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12일 소장 접수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법적 근거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경남도개발공사 관계자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낸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면서 "터널 통행료 징수 등의 업무만 개발공사에서 맡고 있지, 터널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경남도가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경남도 민자사업과 담당자는 "창원터널로 인해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았고, 소송을 내면 대응해야하겠지만, 부당이득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비약이다"면서 "창원터널은 영리사업이 아니고, 차입금을 반환하고 나면 무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9.08.11 16:27 | ⓒ 2009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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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창원터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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