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출입문서 미끄러져 다치면 업주도 책임

허경호 판사, 사고방지 조치 주의의무 소홀한 업주 80% 책임

등록 2009.08.18 11:37수정 2009.08.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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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 사우나 이용객이 미끄러운 출입구에서 넘어져 다쳤다면, 면책약관이 있더라도 업주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OO(30,여)씨는 2007년 4월 남양주시에 있는 한 스포츠센터 사우나에서 출입문을 열고 나오던 중 입구에서 미끄러져 넘어졌고, 그로 인해 오른쪽 팔꿈치 등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당시 사고가 난 곳에는 사우나 이용객들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시설이 돼 있거나, 고객들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안내문 등이 부착돼 있지 않았으며, 사우나 측은 사고 후에야 "샤워실 바닥이 미끄러우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공지문을 게시했다.

이에 김씨가 스포츠센터 업주를 상대로 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의정부지법 민사2단독 허경호 판사는 지난 11일 "피고는 원고에게 64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우나시설 출입구 부분은 이용객들이 출입하는 과정에서 흐르는 물기 등에 의해 바닥이 미끄러워질 가능성이 있는 곳이므로, 시설 관리자인 피고로서는 고객들이 그곳을 지나다가 넘어지는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원고가 스포츠센터 회원등록신청을 할 당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상 등의 경우 스포츠센터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회원약관에 동의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무조건 책임을 면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없고 만약 그렇게 해석된다면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반해 무효"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원고도 사고 발생 장소 부근이 미끄러울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그곳을 지나갈 때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사고발생의 한 요인이 된 만큼 원고의 과실비율은 20%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사우나 #허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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