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작을 위해 묻는다, 사죄란 무엇인가

'위안부' 할머니 통해 보는 '용서', '약속' 통한 미래지향적 화해

등록 2009.09.01 14:15수정 2009.09.0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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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왼쪽)는 지난 6월 5일 방한해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을 때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말한 바 있다. ⓒ 청와대 제공


일본에서 전후 처음으로 집권당이 교체되었다. 견고해 보이던 자민당의 아성이 무너지고 민주당이 새로운 집권세력으로 등장했다. 일본 민주당은 자신들이 저질렀던 과거의 잘못에 대해 주변국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하고, 정치와 경제에 있어 새로운 관계의 설립을 원한다고 한다. 이런 변화가 생긴 것도 놀랄 일이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죄란 무엇인가?' 몇 해 전, 우연히 들었던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강주혜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우리 사회와 학자들이 이 질문에 답을 제대로 못해주고 있다고 한다. 나는 오늘 '위안부' 할머니들의 예를 통해, 이런 질문에 대한 근본 논의를 해보려 한다. 이런 질문을 통해서만이, 잠정적 타협이 아닌 진정한 화해의 길이 열린다고 보기 때문이다.

1992년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요구하며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작된 '수요 집회'가 올해 말이면 만 17년에 이른다. 그 목적이 바뀌지 않은 채 이토록 장기간 진행된 집회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 이 집회에서 할머니들은 일본 제국주의 전쟁에서 상실한 자신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 일본정부의 범죄사실 인정과 공식적인 사죄, 법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이런 요구에 대해 1993년 8월 고노 관방장관의 담화를 통해 일본정부가 전쟁 중 여성들을 성노예로 직간접적으로 동원한 사실을 한때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일본정부가 보여준 행동은 당사자인 할머니들뿐만 아니라, 이 집회에 관여한 사람들과 이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세계인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하다.

고노 담화 이후 일본정부의 태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일본정부가 위안부 동원 사실을 공식적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 둘째, 위안부 동원이 '사실이라면' 일본정부는 이런 사실에 대해 어느 정도 유감을 표명한다. 셋째, 위안부 동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한일협정을 통해 해결된 문제이므로 더 이상 일본정부에는 법적 배상의 책임이 없다. 다만 도의적 책임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일본정부는 정말 도의적인 책임 정도는 느끼고 있는 것일까? 이 문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공식 사죄 요구에 대한 일본의 태도를 보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위안부' 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죄하라는 요구에 대해 일본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감을 표명하여 지속적으로 사과해 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런 일본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만한 것인지를 숙고해보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이 사죄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해볼 필요가 있다. '사죄란 무엇인가?'


화해를 위한 사죄의 토대, 용서와 약속

일단 사죄는 누군가의 잘못된 행위에서 시작된다.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누군가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특정한 대상이 정신적 혹은 육체적으로 피해를 입는 범죄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피해를 받은 쪽은 사죄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를 입힌 쪽은 이에 답할 도덕적, 법적 의무가 제기된다.


법적 문제는 우선 미뤄두고 우리의 관심이 도덕적 문제라고 했을 때, 이런 사죄의 과정에서 사죄의 '도덕적'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은 무엇일까? 그 실질적 내용을 담보하는 일이 '용서'와 '약속'이다.

사죄에는 용서하는 당사자와 용서를 구하는 당사자가 존재한다.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해를 입은 쪽은 용서하는 처지에 서며, 자신의 의도와 상관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해를 입힌 쪽은 용서를 구하는 처지에 놓인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서로 용서를 구하고 받는다는 진실성은 어떻게 보장이 될까? 그 진실성을 보장하는 핵심이 바로 약속이다. 용서를 구하는 쪽은 자신이 과거에 상대방에게 한 잔혹한 짓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다. 이런 약속의 진실성은 자신이 과거에 한 일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데서 비롯된다.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인정하고, 그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상처를 어루만지고 보살피려는 의도를 보일 때,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이 진심으로 자신이 한 일을 뉘우치고 있다고 믿는다.

결국,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솔직한 인정, 그에 대한 여과 없는 사과, 나아가 상대방이 입은 상처에 대한 보상, 그리고 (역사적 관계에 해당하는 일일 경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역사에 자신의 실수를 공적으로 남기는 기록이란 일련의 과정이 이어질 때, 상처를 입은 쪽은 상대방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용서는 피해자들이 잔인한 기억의 족쇄에서 벗어나는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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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군에 포로가 되어 심문을 받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 독립기념관


이제 반대의 처지에서, 용서하는 처지에 선 당사자들은 자신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입힌 자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이 과정에서도 용서하는 자의 '약속'이 해를 입힌 당사자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어떤 약속의 내용이 필요할까? 그 약속의 내용은 '이제 다시는 같은 사안으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거나, 그를 이유로 비난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이런 약속을 통해 용서를 받는 쪽은 과거 자신이 저지른 잘못된 행위의 족쇄에서 풀려날 수 있다.

여기서 이런 진심이 담긴 '용서의 약속'이 단지 용서를 받는 처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약속은 용서를 하는 이의 처지에서도 중요하다. 용서를 하는 이들은 이런 진심이 담긴 용서를 통해 자신이 겪었던 비참하고 혹독한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때문이다. 그 누가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일로 인해 짊어져야 했던 비참하고 혹독한 기억을 평생 동안 짊어지고 싶겠는가? 이런 '기억의 족쇄'란 풀리지 않는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참된 주문이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고 비난하지 않음으로 상대방을 진심으로 용서 하겠다'는 약속이다.

이런 용서와 약속을 동반한 사죄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열매는 '미래'다. 진심어린 약속을 통해 용서하고 용서받는 과정을 통해 당사자들은 과거가 준 상처에서 벗어나 미래를 지향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미래를 향하는 과정은 반드시 과거를 지나야 가능하다. 결국 사죄란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진심어린 용서를 주고받으며 앞으로는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통한 미래 지향적 화해라 할 수 있다.

법적보상 완결 논리는 인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를 혼동한 것

그러나 지금까지 일본정부가 보여 온 사죄는 자신들의 진심을 담보하는 어떤 지극한 용서를 비는 과정이나 약속도 없었다. 이런 과정이 결여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본정부가 전쟁 중 성노예를 동원하는 일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는 (고노담화와는 사뭇 상반되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 사죄가 가능할까?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유감'이라는 말을 진심이 담긴 사죄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할머니들의 '위안부' 동원에 대한 인정과 사과를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하라'는 요구는, 과거에 일본정부가 저지른 잔혹한 일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진실성을 보이라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과 같은 조건이 달리고, 참회를 표현하지 않는 '유감'의 의미를 담아 건네주는 말은 용서를 비는 자의 어떠한 진실성도 담보하지 않는다.

일본정부는 '위안부'와 관련된 모든 법적 문제가 한일협정을 통해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일협정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던 사안이 어떻게 법적으로 보상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가 알려진 것은 1989년 무렵이다. 일본정부는 알지도 못하는 일에 대해 보상을 이미 했던 셈이다.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본정부가 이미 수차례 사죄했으며 모든 보상은 종결되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위안부' 할머니의 경우 피해 당사자가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 할머니 자신이기 때문이다. 만약 대한민국정부에 금전적으로 보상을 했다면, 그것은 피해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피해를 본 대상의 먼 친척 어른에게 돈을 주었으니 보상을 했다는 논리와 별다르지 않다. 법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전쟁에서 여성에 대한 범죄는 인간의 권리를 위반하는 문제다. 소위 시민권이라 불리는 시민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보상 논리는 인간의 권리에 대한 위반을 시민의 권리로 환원시켜 버린 것이다.

만약 국가가 없는 이들이 인권 위반을 당했다면, 이들은 누구를 통해 보상받을 것인가? 실제 세계에는 수많은 국가 없는 이들이 존재한다. 이 질문만 떠올려 보아도 일본의 법적인 보상 논리는 인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를 혼동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사죄의 본질은 법적인 사안이라기보다는 도덕적인 사안임을 기억해야 한다. 법적 의무나 보상의 소멸이 진정성을 담보한 사죄라는 도덕적 의무의 소멸을 의미하진 않는다. 예를 들어 일본정부의 성노예 착취를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법적 의무나 보상이 아닌 도덕적 의무나 보상에 해당된다.

용서를 하는 주체는 한국 정부 아닌 희생 당사자인 할머니들

둘째,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정부가 저지른 잔혹한 짓에 대해 용서를 하는 주체는 한국정부가 아닌 희생된 당사자인 할머니들이기 때문이다. 사죄는 희생당한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행해져야 한다. 진정한 사죄의 끝은 희생당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위해를 가한 자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다는 약속을 할 때다.

이런 견해는 전쟁 중에 저지른 범죄가 어떻게 용서될 수 있는지를 법적으로 연구한 하버드 법대의 미노우 교수의 주장과도 다르지 않다. 용서해야 할 자가 용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미 사죄했으므로 더 이상 사죄의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도덕적으로 무책임할 뿐 아니라 일본정부가 사실상 사죄할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낼 뿐이다. 어떤 이들은 사과를 하는데도 사과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속이 좁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 비난은 진정으로 잘못된 것이다. 해를 입힌 뒤 용서를 비는 과정에 나는 짜증을 헤아리면서, 정작 해를 입은 당사자의 상처의 깊이가 얼마나 깊을지는 헤아리지 못하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화해는 망각이 아닌 기억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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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4일 낮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앞에서 열린 제848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82세) 할머니와 참가자들이 일본의 사죄와 배상 및 한국정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 권우성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 청산에서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우리 사회 내부 주장은 미래를 위해 과거를 잊자는 것이다. 그렇다. 현실을 보면 역사는 언제나 선택적으로 기억된다. 대개의 경우 미래의 필요를 위해 역사가 기록하는 집단의 기억은 조작되는 것이 정치적 현실이다.

하지만, 1996년 남아프리카에서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화해의 헌법이 선포되고 성립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진실과 화해를 위한 위원회(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의 역할을 본 뒤, 많은 철학자, 정치학자, 역사학자들이 과거에 잘못된 일에 대한 공적인 망각(public forgetting)이 아닌 공적인 기억(public remembrance)이 진정한 화해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화해의 과정이 필요한 수많은 나라에서 진실과 화해를 위한 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토대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진실 없는 화해는 없다"는 것이다. 이런 진실의 이야기는 가해자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그렇다고 과거의 좋은 관계로 돌아가자는 것도 아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처음부터 돌아갈 좋은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진실의 목적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관계의 형성이다.

남아프리카에서 인종차별을 없애고자 나선 이들이 화해를 하기 위해 처음으로 행한 일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증언을 기록으로 모으는 일이었다. 가해자는 공적인 장에서 자신이 가해자임을 드러내야 했고 피해자의 용서를 구했다. 어떤 사람들은 가해자의 이런 용기를 칭찬할 것이다. 나 역시 그 용기를 칭찬하고 싶다. 하지만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용서할 수 없는 이들을 용서하기 위해 낸 용기에 비할 바는 아닐 것이다. 용서가 이런 어려운 일임에도, 전부는 아닐지라도 대개의 경우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을 용서했다.

여러 국가들이 실제 이런 어렵고 힘든 과정을 일부러 택했는데 그 목적이 진심어린 화해였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운 화해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역사 사료로 남기는 한편, 공동체가 서로 과거의 일을 기억함으로써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는 공적인 약속을 맺게 되었던 것이다. 1996년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새로운 헌법에 남아프리카의 시민들이 동의하고, 지금까지 이를 지지하며 유지시키고 있는 토대에는 이런 진실을 통한 화해가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일본과의 화해를 주장하는 세력들을 보면, 어려운 과정을 생략하고 미래를 위해 과거를 잊자고 말한다. 용서라는 과정 없이, 과거의 진실 없이 미래에 우리가 얻을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화해하자는 것이다. 이들의 눈에 보이는 이익은 언제나 경제적 계산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내가 강조하는 것은 공동체의 자존감이라는 것 역시 진정 중요한 사회의 이익이라는 것이다. 한 사회는 자신들의 시민들이 입은 상처를 우선적으로 들여다보고 치유해줄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 치유해줄 의무를 실행하는 데 정치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 사회와 정치 지도자들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입은 상처를 들여다보고 이를 치유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가? 나는 그렇다고 믿고 싶다.

용서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할머니들

'위안부' 할머니와 일본정부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 두 가지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다. 우선, 용서의 주체인 할머니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기에, 일본정부가 진실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는 자들은 이 기회의 상실마저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정작 지극한 안타까움은 일본정부의 기만적 태도와 대한민국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할머니들이 자신의 가슴에 인두자국처럼 남겨진 상처를 지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있다는 현실에 있다. 용서할 수 있는 기회마저 자신들에게 상처를 남긴 이들에게 빼앗긴 채,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할 수 없는 할머니들의 처지가 가슴 한쪽을 에이는 먹구름이 된다. 이렇게 보면, 피해를 본 이들의 운명이 더욱 슬픈 것은 용서할 수 있는 기회조차 피해를 입힌 자들이 쥐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에서 새롭게 성립된 민주당 정부가 이제 이런 할머니들의 현실을 인식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일에 나서길 바라며, 우리 정부 역시 진심으로 할머니들의 상처를 보듬기를 바란다.
#위안부 할머니 #사죄 #용서와 약속 #화해 #일본 민주당 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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