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사 소견서는 의료법상 진단서"

진단서 발급 안 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치과의사 무죄

등록 2009.09.04 17:20수정 2009.09.0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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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내용을 상세히 기재한 의사의 소견서는 진단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강남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 K(47)씨는 2007년 5월 "다른 치과의원에서 치료받은 치아가 매우 아프다. 치료가 잘못 된 것 같다"라고 고통을 호소하는 S(여)씨를 3회에 걸쳐 치료했다.

그 후 S씨는 이전 치과의원에서 치료가 잘못됐음을 문제 삼기 위해 자신을 치료했던 치과의사 H씨를 고소했고, S씨는 고소사건 입증자료 제출을 위해 K씨에게 내원했을 당시의 치아 상태를 진단한 '부정교합' 진단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K씨는 '부정교합'은 진단서 발급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S씨에게 소견서를 발급하자 S씨가 고소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주채광 판사는 지난해 12월 진단서를 발급해 주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씨에게 "K씨가 발급한 소견서는 의료법상 진단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진단서와 소견서는 명확히 구별되는 개념"이라며 항소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준 부장판사)는 지난 5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소견서에는 환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발행일, 의료기관 명칭, 소재지, 진찰한 치과의사인 피고인의 성명·면허번호가 기재돼 있고, '치료내용' 란에는 치료과정을 상세히 기재돼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따라서 위 치료내용이 결국 피고인이 진단한 향후 치료에 관한 소견이 될 것이므로 이 사건 소견서는 진단서"라고 밝혔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진단서 발급을 거부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치과의사 K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작성해 S씨에게 교부해 준 이 사건 소견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소정의 진단서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의료법상 진단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의료법위반 #양승태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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