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 숨기고 성관계…대법, 처벌 당연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혐의 등 …징역 1년6월

등록 2009.09.21 15:35수정 2009.09.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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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인 에이즈(AIDS) 감염 사실을 숨기고 타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OO(49)씨는 2007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국내 성전환자(트랜스젠더) 등 22명에게 일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2억 4740만원을 챙겼다.

또한 현지에서 성매매 장소를 관리하는 일본 폭력조직에게 상납한다는 명목(속칭 야쿠자 보호비)으로 22명으로부터 총 1억 4830만원을 뜯어냈다.

특히 박씨는 2002년 3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감염자로 판명됐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4월 서울 용산의 한 모텔에서 L씨와 5월에는 S씨와 성관계를 가져 에이즈를 전파시켰다.

결국 박씨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는 지난 4월 박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노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성적소수자의 취업이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국외에까지 성매매행위를 알선하고 이들의 보호비 명목으로 거액의 이득을 취한 점, 특히 피고인이 전염가능성이 높은 에이즈에 감염돼 있으면서도 그런 사정을 모르는 젊은 청년들에게 지속적으로 전파가능행위를 한 점 등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그러자 박씨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8형사부(재판장 이민영 부장판사)는 지난 6월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은 AIDS 감염자가 체액이나 혈액을 통해 타인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취득한 알선료가 2억 4740만원에 달하고, 야쿠자 보호비 명목으로 갈취한 액수도 1억 4830만원에 달하는 점, 사회적 약자인 성적소수자를 범행대상으로 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에이즈를 전파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AIDS를 전파시킨 박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에이즈(AIDS)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성관계를 함으로써 타인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에이즈 #양창수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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