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다음날인 23일 정부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노동부 3개 부처 장관 공동 담화문으로 "엄중 대처"를 선언하면서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이번 노조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 투·개표 과정에서 불법 및 불공정 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공무원노조가 정치투쟁에 참여해 불법행동을 할 경우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단호히 대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이 정도의 탄압은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투개표 과정에 대해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후 공무원노조는 정부와의 대화 및 비판을 꾸준히 시도하면서 정치적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담화문 발표를 비롯해 투표 과정을 둘러싼 방해활동에 대해 이달곤 행안부장관을 고소·고발하고 사퇴시키기 위한 투쟁도 벌일 예정이다.
이날 오후 2시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표한 담화문에서 정부는 그동안 공무원노조를 비판할 때마다 근거로 들었던 '정치적 중립성'을 다시 강조했다. 민주노총 강령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규정을 문제삼았다.
정부는 "이후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의 정치투쟁에 참여하게 될 경우, 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과 정치활동을 금지한 실정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담화문 전문은 아래 상자기사 참고)
노동조합 탄압 때마다 등장했던 '경제위기론'도 다시 나왔다. 경제가 어려운데 정치투쟁 노선을 유지하는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에 대해 우려한다는 것이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민주노총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를 방해하는 정부의 행동이 오히려 경제위기에 해가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세력화는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다"면서 "이후 노동조합 탄압에 대해서는 우리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투개표 조사를 해도 아무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공무원노조에 대한 불신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행동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담화문이야말로 노동자를 탄압하는 정치행위이고, 이달곤 장관이 정치적 중립을 안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충재 민주공무원노조 사무처장 역시 "정부가 그동안 공무원들에게 탄압으로 일관하고 소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투표결과가 나온 것인데,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 사무처장은 또한 "정부가 지금 공무원들에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정권에 대한 복종'"이라면서 "한국노총에 들어있는 공무원노조와는 다른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오는 26일 통합대의원대회를 열어 규약과 규정을 마련하고, 이후 지도부 선거에 대한 일정 등을 의결해서 11월까지 새 지도부를 뽑고 12월 안에 설립신고를 마칠 예정이다.
정부의 담화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공무원노조의 통합 및 민노총 가입투표에 관하여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이때 공무원노조가 정치투쟁 노선을 유지해온 민주노총를 상급단체로 가입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엄중대처하기로 하였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상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으나, 민주노총 강령에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규정되어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하는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부적절하다.
이번 투표가결로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불법시위 및 정치투쟁에 공무원노조가 참여하게 될 경우, 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과 정치활동을 금지한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로 인해 선의로 공무원노조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을 심각히 우려한다.
특히, 정치세력화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중립성 훼손 등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투개표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와 불공정행위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과 연대하여 정치투쟁에 참여하여 실정법을 위반하는 불법활동을 할 경우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2009. 9. 23
법 무 부 장 관 김 경 한
행정안전부장관 이 달 곤
노 동 부 장 관 이 영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