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2009.09.25 09:29수정 2009.09.28 13:17
교과부는 지난 18일 전국 일선학교에 10월 학업성취도평가(이하 일제고사)를 앞두고 벌어지는 교육과정 파행 사례를 중단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주세요). 연일 언론에 터져 나오는 비교육적인 사례가 지나치고 학생 개개인의 실력을 점검하고자 하는 목표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충북 지역에서는 이런 지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험을 치른 교육청이 있다고 합니다.
보은교육청과 음성교육청 24일 시험 치러
음성교육청은 9월 24일 일제고사 대비 시험을 초등학교에서 보게 했다고 합니다. 형식은 시험문제를 제공하고 참고하라고 하였다지만 학교현장에서는 교육청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시험의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학교 관리자는 교육장이 평가를 하고, 교사는 학교장이 근무평점과 성과급, 다면평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보은교육청은 9월 23, 24일 이틀에 걸쳐 보은군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전교조 충북지부 관계자에 의하면 해당교육청에 교과부의 지시도 어기고 시험을 보느냐고 항의했지만 강행했다고 합니다.
이번 교과부가 내린 학업성취도평가 관련 준수사항에서 세 번째인 학업성취도평가 대비를 위한 교육과정 파행 운영에 해당됩니다. 또 현재 교육감이나 지역교육장은 학업성취도평가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제고사를 보았기 때문에 교과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 2항도 위반한 것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의 늑장 대응도 문제
일선 교사들은 이 두 교육청이 시험을 보게 된 데는 충청북도 교육청의 잘못도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교과부 공문이 18일날에 왔는데 시군교육청에 내려간 것은 23일, 일선 학교에 도착한 것은 24일입니다. 즉시 내려보내라고 한 공문이 5-6일이나 걸린 것입니다. 전교조 충북지부가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23일날 지부게시판을 통해 교과부 공문을 먼저 공개하고 알린 것과는 비교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사들이 교과부 공문이 즉시 내려갔다면 이번 시험을 막을 수도 있었다고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청들이 시험을 보게 된 이유는 도교육청이 여러 경로를 통해 압박을 준 것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장학사나 연구사인 전문직들은 도교육청의 압박에 매우 힘들다고 지인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담은 일선 학교에도 전화와 전자메일을 통해 전달되고 학교의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육청이나 학교 관리자들은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도교육청이 이런 책임을 벗어나려면 일제고사 대비 학교노력사항이나 문제풀이 결과 보고 등을 폐기한다는 공문까지 내렸어야 합니다. 학교장이 6학년 교사들에게 교육과정 파행운영하지 않도록 직접 수습하고 진행상황을 공문으로 보고하게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지못해 교과부 공문만 내리니 대처하기에 시간도 짧고 일선 학교나 교육청은 진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과부가 직접 엄중 조처해야
일제고사가 3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일선 학교의 교육과정 파행 현상은 앞으로도 심각해질 상황입니다. 이미 많은 교사들은 이건 교육이 아니라고 한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과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파행현상이 계속되면 해당교사에게 직접 피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관리자들의 종용이 있었다해도 교사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교조 충북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일선학교의 교육과정 파행과 교육청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충북지역은 올초부터 아동인권 유린과 교육과정 파행으로 전국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과 교과부의 지시도 어기고 시험을 본 음성교육청과 보은 교육청, 이를 방조한 충북교육청을 엄중처벌하여 충북교육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2009.09.25 09:29 | ⓒ 2009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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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지시도 어기고 일제고사 강행한 간 큰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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