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찰의 폭력진압 사실을 인정해서 국가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조심하겠어요? 자기 돈 쓰는 것도 아닌데..."
이학영 한국기독교청년회(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의 말이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김용석 부장판사)가 21일 한국기독교청년회(YMCA) 전국연맹의 '눕자행동단' 소속 이모씨(57)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촛불집회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것은 환영하지만, 앞으로 경찰의 폭력진압 행태를 제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씁쓸해 했다.
이날 법원은 "국가는 손해액의 60%와 위자료 등 모두 1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08년 6월 29일 촛불집회 중 중구 성공회 성당 앞에서 한국YMCA 눕자행동단을 포함한 수명의 시민을 경찰이 방패로 내리찍고 발로 밟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피고 대한민국은 치료비 일부와 위자료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라"고 한 것이다.
하지만 이 사무총장은 이날 저녁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형사 소송에서는 어청수 전 경찰청장은 혐의없음으로 나왔고, 현장에서 폭행을 한 경찰은 누군지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면서 "그 사람들을 특정해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 한 경찰의 폭력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아쉬워했다.
폭력을 지시하고 이를 행사한 경찰에 대해 재산상의 손해와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이번 판결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경찰의 폭력행위에 대한 배상액이 국민의 주머니 돈에서 나가게 생겼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폭력진압을 지시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일선 경찰들도 민주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명령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힘으로 밀어붙이고 시민들을 짖밟는 것은 민주사회의 경찰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용산참사도 그 정도는 다르지만 경찰의 폭력진압이 초래한 참사"라면서 "민간인들이 싸움을 하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켜야 할 경찰이 한쪽편을 들어서 직접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촛불시위 진압 당시 우리 말고도 많은 시민들이 경찰 폭력에 의해 다쳤는데, 단체도 아닌 일반 시민들이 증거 입증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경찰은 이번 판결을 남의 일로 받아들이지 말고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9.10.22 12:12 | ⓒ 2009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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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은 경찰이 행사했는데 배상은 국민 혈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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