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김상곤 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 발동

시국선언 교사 징계 이행 안 하면 고발

등록 2009.11.03 12:04수정 2009.11.0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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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 유성호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 유성호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김상곤 경기교육감을 향해 직접 행동에 들어갔다.

 

김상곤 교육감이 지난 1일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며 교과부가 요구한 정진후 위원장 등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를 사실상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3일 "김상곤 교육감이 담화문을 통해 '사법부 최종 판단이 있기까지 징계위에 시국선언 교사들을 회부하지 않을 것'임을 발표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김상곤 교육감이 검찰수사결과를 통보받고도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교육공무원징계령'(제6조제4항)에 위배된다고 판단, 지방자치법 제17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에 의거 김상곤 교육감에게 징계의결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김상곤 교육감이 직무이행명령 기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과부는 직무유기 혐의로 김 교육감에 대한 고발 및 행·재정상 필요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김상곤 교육감이 더 이상 법적 혼란을 유발하지 않고 책무를 다할 것으로 본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러한 교과부의 지시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수용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 법률적 검토를 통해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교과부는 징계를 '요청'한 것이고 이에 대한 권한은 교육감의 것이다. 정당한 교육감의 권한에 교과부가 직무유기 운운하는 것은 교육 자치를 부정하고 교과부 스스로 '요청'이 아닌 '지시'를 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70조에서는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희망>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9.11.03 12:04ⓒ 2009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교육희망>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시국선언 #전교조 #김상곤 #경기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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