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이헌·정주교 변호사)'이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운영하는 단체의 후원행사에 참석해 10만원의 후원금을 낸 서울남부지법 마은혁 판사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선 법원행정처에 사실상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변은 11일 논평에서 "법원행정처는 특정 정치인과 관련된 후원회에 참석해 후원금을 낸 판사가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는지 여부에 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며 "이 판사는 '국회 점거농성을 벌인 민주노동당 당직자들만을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며 이례적인 공소기각 판결을 했기에 이번 진상조사에 더욱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무게를 뒀다.
이어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함은 물론이고, 고도의 직업윤리를 갖추어야 할 판사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유지해야 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법관징계법에는 법관이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지난 2007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판사가 정치 후원금을 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권고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시변은 "따라서 이번 진상조사는 이 판사가 특정 정치인과 관련된 단체의 후원회에 참석해 후원금을 낸 행위가 정치적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것인지를 포함해 정치적 중립의무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했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 후 징계 등 상응하는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징계를 촉구했다.
아울러 법원 내 개혁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도 겨냥했다.
시변은 "이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는 사유만을 내세워 이 판사의 개인신상을 문제 삼고, 판결을 비난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사안의 판결에 대해 편향적이라거나 돌출 판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에는 이 판사가 소속된 우리법연구회가 그간 보여준 정치적 이념성과 사법권력화에 대한 일반 국민의 우려와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변은 그러면서 "이에 진정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를 바라는 입장에서 법원행정처의 엄정하고도 신속한 진상조사를 기대하고, 우리법연구회는 이번 사안에서 드러난 법조 안팎의 우려와 시각을 숙고해 정치적·이념적 단체가 아닌 학술연구단체로 실질적으로 변모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09.11.11 19:02 | ⓒ 2009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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