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의왕 유료도로 30년 더 유료화 논란

경기도, 무료화 약속 말 바꾸기 거듭... 시민단체 특혜 지적하며 반발

등록 2009.11.30 20:15수정 2009.11.3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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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의왕 유료도로 자료사진
과천~의왕 유료도로 자료사진경기도청

경기도가 오는 2011년 11월로 유료도로화가 끝날 것으로 예정됐던 과천~의왕간 도로에 대해 추가로 30년간 요금을 징수하는 민간 제안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992년 12월 지역개발기금 1229억원을 차입해 개통한 총연장 10.9㎞, 왕복 4∼6차선의 과천 문원동~의왕 고천동 유료도로를 관련 조례에 따라 800원(승용차 기준)의 통행료를 받고 있으며 오는 2012년부터 무료도로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도가 지난해 11월 890억원을 들여 이 도로 중 과천 문원동~의왕 학의동 구간(4.1㎞)을 확장한데 이어 지난 2월 2954억 원을 투자해 2012년 말 완공하는 수원 금곡동~의왕시 청계동 민자도로(연장 12.98㎞) 연결사업도 추진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민자도로 건설사업에는 과천~의왕 유료도로 일부 구간을 확장하는 공사도 포함시킴에 따라 2012년 말 유료운영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곧바로 민자도로 건설업체에게 29년간 운영권이 이관될 예정이어서 무료화 전환은 30년 이후에나 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과천~의왕 유료도로 일부 구간 확장에 민자가 투자되는 데다 민자도로 건설 조건에 과천~의왕 도로를 함께 이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과천~의왕도로는 건설 중인 민자도로와 함께 앞으로 계속 유료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왕-과천유료도로 및 인근 도로망 편집
의왕-과천유료도로 및 인근 도로망 편집자료사진

시민단체, 당초 약속 어기고 30년을 더 유료로 한다니... 반발

과천~의왕 유료도로 무료화 말 바꾸기
경기도는 2005년에 실시한 과천~의왕도로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에서 건설비용이 회수되는 시점인 2008년 이후 통행료를 받지 않을 계획임을 밝혔으나 '도로 확장과 유지비용 충당을 위해 징수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번복했다.

특히 김문수 도지사는 2007년 초 과천~의왕유료 고속도로 통과로 인한 차량소음, 분진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고려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사람에 한해 이용료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1월 15일 관련조례를 입법예고까지 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007년 2월 9일 도가 제출한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내년이면 무료화가 가능한 상황에서 특정 지역 무료화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

대신 경기도의회는 동년 5월 15일 제22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고유명절인 설과 추석 명절 연휴에 한해 의왕-과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토록 하는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의 이같은 방침은 손학규 전 도지사 재직시 내놓았던 입장과 상반된 것이다.

경기도의회 속기록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5년 2600만원의 예산으로 '과천~의왕간 유료도로의 효율적 유지관리방안 연구'를 통해 2008년부터 무료화하는 계획을 내놓았었기 때문이다.

같은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기도 건설본부장은 "총 통행료 징수금액과 도로공사비, 유지보수비 등이 일치하는 2008년에 무료화 할 것"이라고 답변까지 한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2009년 준공 예정인 서수원∼평택 고속도로가 연결되면 교통량이 20% 이상 늘어나 과천∼의왕도로까지 교통정체가 심해져 현재 계획중인 확장공사와 민자 확장사업을 위한 비용 충당을 위해서는 유료화를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선회했다.

이에 따라 과천~의왕 고속도로를 둘러싼 유료화 논쟁은 의왕시민과 경기도, 경기도의회의 통행료 징수 연장으로 인한 무료화 시기 당위성과 맞물려 뜨거운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당초 무료화 전환을 약속했던 유료도로의 확장을 이유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에 의해 민간 업체의 재정투입에 따른 수익 보장을 위해 30년간 통행요금을 받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적지 않다.


경기도는 지난 1995년 8월 건설교통부로부터 차입금 이자율을 10%로 설정 2011년까지 통행료를 받기로 승인을 받았으나 매년 200억~300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이자율도 떨어져 통행료 징수기간을 앞당기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오히려 유료화 연장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그동안 무료화를 요구해 온 의왕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이 도로의 유료운영기간을 더 이상 연장해서는 안된다"며 반발하고 나서 앞으로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의왕시민모임 조창연 대표는 전화통화에서 "2008년부터 무료화한다고 약속을 했던 경기도가 도로 확장에 따른 추가 비용 충당을 이유로 유료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도는 법을 준수하고 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과천~의왕 도로는 이미 통행료 수익으로 무료화를 했어도 벌써 했어야 하는 도로임에도 또다시 30년을 연장한다는 것은 이용자 권리를 외면한 처사로 관련 기업에 대한 특혜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관련 내용을 면밀히 파악해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의왕시민모임은 지난 2007년 경기도에 의왕-과천 고속도로의 개설목적, 통행료 징수현황 및 연장 배경과 법적.행정적 근거, 통행료 누적 징수액 등을 공개할 것을 질의한 데 이어 의왕시에도 통행료 징수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한바 있다.

의왕시민모임은 당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유료도로법 제14조와 김문수 도지사의 의왕시민과 약속(2007년 신년), 손학규 전 지사의 약속, 경기도 자체 판단(무료화) 등에 의해 통행료 무료화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료화가 연장된다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경기 #의왕 #과천 #유료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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