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차량표지 종류에 따라 전용구역 이용이 결정 된다.
박준규
이번 법률이 강화된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위와 같은 비양심적 장애인운전자들과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았어도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을 이용하는 강철양심을 가진 비장애인운전자들 때문이다.
현재 장애인주차 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보행 상 불편이 있는 하지장애인들과 뇌병변 장애인들로 이들이 운전하는 자동차에는 '주차가능' 이란 글자가 새겨진 표지가 부착돼 있지만 이런 장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양심적으로 주차장이용을 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나 문제가 불거진 것.
그러나 가평읍에 위치한 한 관공서 관계자는 "잠깐씩 주차를 하고 차를 빼는 민원인들이라서 전담 주차요원이 없는 한, 법률이 강화 되도 쉽게 개선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이번 법률 개정으로 얼마나 많은 강철양심을 가진 운전자들이 사라질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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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 구역, 강철양심 운전자들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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