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O신속파병법, '위헌' 논란 속 국회 통과

보수·진보 막론 위헌성 지적했지만 표결의 벽 못넘어

등록 2009.12.29 17:37수정 2009.12.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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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에 관한 국회의 사전 동의권 침해 논란을 남기면서 'PKO신속파병법'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UN의 평화유지활동(이하 PKO) 참여를 목적으로 한 상비부대를 설치하고 이를 신속하게 파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99석, 찬성 129인, 반대 54인, 기권 16인의 결과로 가결처리 됐다.

이 법안은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과 송민순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절충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이 법안이 상정되자 야당 의원들은 보수·진보 할 것 없이 발언대에 올라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의원들에게 반대표를 던질 것을 호소했다.

반대토론에 나선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부분은 이 법안의 6조 3항으로, 파견기간 1년 이내, 1000명 범위 안의 PKO파병에 한해 파견지·파견기간·임무 등을 'UN과 잠정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이 부분이 '국회는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한 60조 2항을 위배하고 있다는 것.

[반대토론] 박선영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살행위"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잠정합의한다니, 어떻게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전동의권을 UN과 사전에 잠정합의한다는 것이냐"며 "그것은 국회의 고유권한인 사전동의권을 사후동의권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국제기구와 잠정합의를 한다는 것은 이행을 약속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파견지, 파견규모, 보유장비 등까지 다 합의를 마친 상태에서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면 국회는 국제적 약속에 얽매여 동의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주는 거수기로 전락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왜 우리 국회를 헌법을 위반해 가면서 거수기로 전락시킬 수 있는 결정에 스스로 굴복하려 한단 말이냐"며 "국회의원으로서 자살행위나 다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도 단상에 올라 "현재 해외 파병의 경우엔 장병 개개인의 자원에 의해 파견되고 있지만, 상부대가 운영되면, 분쟁 위험 지역에 파견되는 경우에도 개인의 자발적 의사가 무시될 우려가 있다"고 고 강력히 반대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 법을 제정하려면 먼저 헌법부터 고쳐야 한다"며 위헌성을 부각시켰다. 이 의원은 "파병 한 건 한 건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사안인데 어떻게 상비부대가 존재할 수 있느냐"며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UN과의 잠정합의가 무효라고 해석한다고 해도 국회의 동의권을 무력화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PKO활동 양상에 따라 의무부대, 건설부대, 공병부대 등 성격이 달라질 텐데 상비부대를 만든다면 결국 전투부대를 말하는 것 아니냐"며 "국회에 부여한 권한조차 스스로 내놓으면서 파병의 신속성을 추구하는 것은 국회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간곡하게 반대표를 호소했다.

[찬성토론] 김충환 "한국 세계질서 정하는 나라, 법제처 위법 아니라 해"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이기도 한 김충환 의원은 찬성토론에 나서 "한국은 금년을 계기로해서 선진국으로 진입했고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G20회의 의장국으로서 세계질서의 방향을 정하는 나라가 됐다"며 "지금까지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법이 없었지만 보다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평화유지 활동을 위해 이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반론을 폈다.

김 의원은 "UN과의 잠정합의는 파병 위치와 장소를 사전 조사해서 유엔과 협의하는 것이고 국회의 사전동의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 위배가 아니다"라며 "여러 전문기관과 법제처, 변호사 등과 논의해본 결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4명 의원의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 끝에 이 법안은 가결됐지만, 이 법안에 대한 논란은 정부가 PKO파병 동의안을 국회로 제출할 때마다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PKO신속파병법 #PKO #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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