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닷컴에 올린 '경축, 북한 로켓발사' 글이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검찰이 지난해 4월 '북한의 로켓 발사를 경축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던 가수 신해철씨를 소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누리꾼들도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검찰의 신해철 수사, 코미디가 따로 없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아이디 '팬텀'의 글에는 11일 오후 5시 40분 현재 200여개의 댓글이 달려있다. 이 글을 쓴 누리꾼은 "신해철이 약간은 오버를 했지만 그렇다고 그걸 국가보안법에 걸어 검찰에 고발하는 또라이들이나, 그 또라이들 말을 듣고 기소를 하는 검찰이나 정말 말이 안 나온다"고 비판했다.
아이디 'icecon2'는 "검찰이 참 할일 없어 보인다"며 "BBK같은 대형사기극이나 조사해봐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아이디 '청국장'은 "정치 개그의 수준이 날로 높아진다"고 비꼬았다.
아이디 '반담'도 "민족의 일원이라는 단어는 오버인 게 맞지만, 그것을 가지고 수사까지 한다는 것은 좀 심하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지수화풍'도 "사문화된 국보법이 정권이 바뀌면서 과거의 무소불위 현행법으로 부활했다"고 우려했다.
정치권 "더 위험한 건 시민 억누르겠단 검찰 태도"반면, 아이디 '큰형님'은 "신해철 수사는 당연한 것"이라며 "아직 국가 보안법이 살아 있는데, 현재의 법 테두리에서 빨갱이짓 하는 것을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아아디 'right'는 "왜 검찰가지고 야단이냐"면서 "고발이 있었으니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글을 남겼다.
정치권에서도 검찰의 신씨 소환방침에 대해 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신씨가 올린 글은 진보신당의 입장과 다르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것이 법으로 처벌받아야 할 일이냐"며 "그것도 희대의 악법이자 일반인들에게는 무시무시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아야 할 일이냐"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신씨의 글보다 이 사회와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위험한 것은 이런 식으로 사사건건 법을 들이대 시민들을 억누르겠다는 검찰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신씨를 상대로 글을 올리게 된 배경과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검찰은 신씨에 대해 국보법 제7조 고무찬양에 해당하는 혐의를 두고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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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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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해철 소환 방침에 누리꾼들 "개그 수준 높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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