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은 '아이폰'이 갖고 싶을 뿐이고...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아이폰

등록 2010.01.14 15:21수정 2010.01.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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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 애플

아이폰. ⓒ 애플

 

아이폰의 상륙으로 대한민국은 떠들썩하다. 모두가 "아이폰이 뭐길래"라고 외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아이폰이 뭐길래"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KT의 충격적 보조금 지원으로 누구나 아이폰을 싸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24개월 약정에 할부까지 더하면 공짜로 준다는 곳도 있다.

 

오래 전부터 아이폰을 갖고 싶어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아이폰을 애타게 기다려 왔던 P(중국계 한국인 유학생)씨. 그도 아이폰 출시 1개월 후 KT대리점을 방문했다. 하지만 기대만큼 실망도 컸다. "유학생은 안 됩니다"라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 이유는 이렇다. 유학생의 경우 D-2(유학생비자)체류자격으로 1년에 한 번씩 체류기간연장을 해야 하며 통신사에서 제시하는 730일 이상, 즉 2년 약정할부자격 미달이기 때문이다.

 

"저는 F-4(재외동포)체류자격인데 아이폰 구입이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한국의 은행에서 신용카드(국내한정)도 발급받았고 아직 학위과정도 3년 남았는데…."

 

재외동포 K씨도 아이폰을 사러 대리점을 찾았다가 거절당했다. 통신사의 규정에 따라 F-4체류자격이라도 730일 이상 체류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K씨의 경우 체류자격 연장만료가 몇 개월 남지 않았기 때문에 체류기간을 연장한 다음 아이폰 개통이 가능하며,국내 소비자와 동등하게 보조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KT대리점의 설명이다.

 

하지만 간혹 이런 경우도 있었다. 대리점 직원들의 외국인 업무 미숙으로 외국인이라면 일단 "외국인은 아이폰 개통이 안됩니다"라는 답변을 하는 것이다. 외국인은 왜 안되냐는 불쾌한 어조로 언성을 높여야 체류자격이 무엇이고 체류기간은 얼마 남았냐를 묻기도 한다.

 

외국인도 아이폰을 보조금 혜택 할부로 구입가능하나, 체류자격(F2,4,5)과 체류기간(24개월 이상)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20여종 체류자격 중 24개월 이상 체류자격을 허용하는 비자는 위 3종의 비자 외 거의 없다.

 

당초 LG텔레콤은 여권과 본인 이름의 통장만 확인하고 일부 휴대폰을 개통해 줬다. SK텔레콤과 KTF는 오래 전부터 외국인체류자격에 따라 20만원의 보증금을 받고 핸드폰을 개통해 줬으며, 사용 해지 시 환불해주는 제도를 실행해 왔다. 하지만 아이폰의 경우 보증금을 내도 구입할 수 없다.

 

쇼 프라자 한 관계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이 F-2(국제결혼), F-4(재외동포), F-5(영주권) 외 다른 체류자격은 보조금 할인혜택 대상이 아니"라며 "F-2나 F-4의 경우라도 체류기간이 24개월 미만일 경우 역시 보조금 전부 혜택대상이 안 되며, 남은 기간에 따라 후불 약정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문취업동포(H-2)도 아이폰을 찾는데, 그들의 경우 체류자격이 3년, 5년인데 그들은 아이폰을 구입할 수 있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F-2, F-4, F-5 체류자격 외에 (약정 보조금 할부)모두 안 된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아이폰만 조건이 왜 이렇게 까다롭냐는 질문에 "국내 옴니아2의 경우도 아이폰과 같다"고 답했다. 최신 고가의 휴대폰은 다 같다는 뜻을 풀이된다.

#아이폰 #외국인 #외국인 아이폰 #외국인 아이폰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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