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과 대법원 맹비난

"무죄 판결, 국민을 실망시킨 것은 물론 국회 폭력 재발가능성 높여"

등록 2010.01.19 14:00수정 2010.01.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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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국회 폭력'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과 이를 둘러싼 논란에 대응하는 대법원의 태도를 공개적으로 맹비난했다.

 

그동안 변협이 주로 변호사 직역(업무영역)과 관련된 사안이나 시국 사건 등에 대해 성명을 낸 경우는 있지만, 이번처럼 형사재판에 대해 의견을 밝힌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다.

 

변협은 19일 성명을 통해 먼저 지난 14일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변협은 "판결에 적용되는 논리는 확립된 법리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며 "그러나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에서) 공용물의 손상이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이루어져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든가, 사무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 것이 공무집행 중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종래 대법원의 판례와 일치하는 것인지도 의심스럽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국회 내 폭력'은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데 국민의 의사가 모아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국민을 실망시킨 것은 물론 향후 국회 폭력의 재발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서 사회에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법관은 정치적 압력, 조직 내부의 압력 등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함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의 개인적 성향이나 소신'으로부터도 독립해 오로지 헌법과 법률의 정신에 따라 심판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번 판결은 법관 스스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채 법관 개인의 소신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득력도 없고 시대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은 논리를 전개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국민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는 판결은 결국 법관 및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은 자명하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아울러 변협은 지난 15일 공보관 명의의 논평을 통해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을 둘러싼 외부의 잇따른 목소리에 대해 불쾌한 심기를 드러내며 우려를 표명한 대법원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변협은 "지적하는 언론에 대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재판이고, 상소를 통해 바로잡을 수도 있으므로 판결에 대한 과도한 비판은 사법권 독립을 해칠 수 있다'는 대법원의 반응은 결코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단 판결이 선고된 이상 그 판결은 국민의 것으로서 모든 국민은 해당 판결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자유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보장돼야 마땅하다"며 "재판이 끝나 확정돼 버린 판결에 대한 비판만 허용한다면 국민에 의한 사법부 견제가 어찌 가능하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변협은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오늘날 사법부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현된 한 예에 불과하다"며 "이를 계기로 변협은 조속한 시일 내에 사법부 개혁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10.01.19 14:00ⓒ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변협 #이동연 #강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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