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선수는 '상품'... 트레이드 땐 부가세 과세

국세청 "프로선수 트레이드는 교환거래, VAT 과세"

등록 2010.01.27 16:47수정 2010.01.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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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장은석 기자] 최근 프로야구와 프로농구 등을 중심으로 대형 선수들의 트레이드가 빈번한 가운데, 프로선수들의 트레이드는 부가가치세법상 '교환거래'에 해당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국세청은 27일 "최근 A프로농구단이 '구단소속 선수가 B구단으로 이적해 B구단으로부터 보상선수 1명과 일정 금액의 현금을 받았는데, 이때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느냐'고 유권해석을 요청, 이 같은 유권해석을 마련해 회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A구단에 소속됐던 모 선수는 자유계약선수면서 프로농구선수 전체 연봉서열 20위 이내에 드는 특급선수. 이 선수는 A구단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B구단과 선수계약을 맺고 이적하게 됐다는 것.

 

A구단은 이와 관련, "프로농구연맹 규정에 따라 B구단으로부터 보상선수 1명과 일정 금액의 현금을 받게 됐다"며 "이때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또 과세가 된다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며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8. 2007. 07. 11)에서 "프로농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이 구단의 소속선수를 다른 구단의 선수와 교환하는 경우 교환거래에 해당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프로야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이 선수를 다른 구단에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구단 선수를 다른 구단 소속선수와 교환하는 경우 교환거래에 해당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유권해석(서면3팀-557, 2004.03.1)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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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7 16:47 ⓒ 2010 OhmyNews
#프로선수 트레이드 #교환거래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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