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생운동선수 전학 거부는 인권침해"

'전학과 이적동의서 발급' 권고하자, 해당학교쪽에서 받아들여

등록 2010.02.03 15:41수정 2010.02.0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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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쪽에서 학생운동선수의 전학과 이적동의를 거부한 행위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위원장 현병철)의 판단이 내려졌다.

인권위은 학생 운동선수에 대한 전학과 이적동의 거부는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지기결정권 침해라며 A고등학교(강원도 소재) 교장에게 시정을 권고했고 학교쪽에서 이를  받아들였다고 3일 밝혔다.

피해학생의 아버지 정아무개씨는 "아들(피해자)이 다니던 A고등학교 농구부가 해체 위기에 있어 농구를 계속할 수 있는 학교를 알아보던 중 전출희망 학교로부터 전학 허가를 받았으나, A학교에서 전학과 이적 동의를 해주지 않아 인권이 침해됐다"며 지난해 11월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피해 학생(아래 정 군)은 지난해 3월부터 A고고 농구부 선수로 활동했다. 문제는, A고교 농구부는 7명의 인원이 운동을 하고 있어 최소 10명~12명의 인원을 유지중인 다른 학교에 비해 여건이 열악했다.

이에 정 군은 2009년 10월 서울 소재 B학교로 전학 신청하여 입학허가를 받았으나, A고교쪽에서 전학과 이적 동의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결국 인권위 조사당시 정군은 전학서류가 송부되지 않아 B학교의 체육관으로 등교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A고교 쪽은 조사과정에서 정 군의 전학과 이적동의를 불허한 이유에 대해 "지방 학교의 특성상 선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잔류 선수들이 타 학교로 이탈을 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정 군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하고자 한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로 A고교 교장에게 전학과 선수 이적동의서를 발급해 줄 것을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수원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수원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권위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전학 #학생운동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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