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물과 썰물이 뒤엉키는 한강하구.
이시우
조석의 영향을 심하게 받는 하천을 감조하천이라고 한다. 한강은 노량진까지, 임진강은 연천 고랑포리까지 바닷물이 미치며, 예성강은 하류로부터 51km 지점에 있는 금천군 계정리 부근까지가 감조구간이다. 예성강 수계는 유역면적이 39만ha로 넓지는 않지만 1도 미만의 평탄지 면적이 23.3%, 5도 미만의 완경사지 면적이 14.4%를 차지함으로써 대동강 수계와 마찬가지로 하류지역은 침수피해 가능면적이 넓다. 예성강수계에는 논 2만2천ha, 밭 9만7천ha가 분포하고 있다.
조력댐 건설은 강화나 김포, 인천지역의 홍수피해는 물론이거니와 하나의 유역을 형성하고 있는 예성강수계나 평화전망대 건너편 삼달리평야등에 직접적인 침수피해의 가중을 초래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조건들이 겹치기에 간척지로 이루어진 한강, 예성강수계에서 최우선 정책은 해일피해방지이며, 이를 막지 못하면 해일피해는 침수피해로, 침수피해는 염해, 즉 소금물피해로 연결되어 농사짓는 일을 몇 해간 불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정부도 해수면 상승을 초래할 제반정책에 대해 반대해온 것인데, 현재 논란중인 조력댐건설은 역사가 가르쳐준 뼈아픈 교훈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황강댐 방류에 대해 남측에서 국제법제소를 고려했던 것과 같이 북이 남측에 대해 국제법제소를 시도하고, 남측이 패소한다면 매년 수십억달러씩의 피해보상금을 북에 지불해야 할지 모른다.
국제법정에서 이들 문제가 다루어지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북이 80년대의 금강산댐에 대해 남한처럼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금강산댐이 그렇듯이 강화조력댐건설도 정전협정에 따라 '적대행위를 초래할' 조치로 판단될 수 있다. 정전협정 위반문제를 다룰 판문점회담이 정지된 지 오래인 상황에서 이같은 상황은 조력댐건설이 분쟁의 화약고가 될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강화어민들의 조력댐반대집회에 임진강수계의 파주, 연천지역 어민까지 대거 참가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강화조력댐건설에 따른 어족자원감소가 임진강수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절감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조력댐건설은 부영양화와 소음과 진동, 조류변화, 염도변화, 수온변화를 초래하고 이는 황복, 장어, 참게 등 회귀성 어종이 돌아올 곳을 차단시키며, 새우·밴댕이·숭어 등 정착 어종을 급격히 감소시킨다고 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이같은 영향은 예성강수계의 어민들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될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북측의 반발이 예상됨은 물론 국제법정에 제소되었을 때 남측은 어족자원감소에 대한 보상금까지 지불해야 할 것이다.
강화조력댐은 정부도 반대이런 이유로 강화조력댐은 남측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만이 아닌 북측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필수로 해야한다. 나아가 분단관리평가, 군사위기관리평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다. 접경지역의 모든 지자체가 평화와 통일을 대비하고 있는 이때 조력댐은 이같은 맥락을 간과한 근시안적 졸속행정이다.
필자는 강화에서 시행된 강화조력댐설명회장에서 주최 측에 정중히 질문하였다. "북측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는가? 국제하천조약에 따른 법적 검토가 이루어졌는가?" 인천시에너지국장은 매우 난처해하며 "아직 거기까진 하지 못 했다. 그러나 하루빨리 가능하도록 노력은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부간의 소통이 막힌 현 상황에서 인천시 공무원의 임기응변식 답변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렇다면 북측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조력댐 건설은 계획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닌가?
강화조력댐은 지자체 차원에서는 해결 할 수 없는 군사, 외교적 문제가 걸려있다.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가 총동원되어 달라붙어도 현재로서는 희망이 없는 사업이다. 정부에서조차 이런 이유를 들어 강화조력댐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는 말은 결코 허언이 아니다. 어차피 강화조력댐은 인천시나 강화군에서 추진하기엔 불가능한 계획인 것이다. 공연히 지역여론만 분열시키고 갈등과 상처만을 남긴 채 유야무야될 강화조력댐건설계획이라면 하루빨리 백지화 하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한강하구의 국제적 성격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완만히 흐르는 강물처럼 한강하구에 부디 진정한 평화가 오기를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