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시대 개막…인터넷 전자문서로 소송 진행

오는 4월부터 형사재판 제외한 모든 소송, 종이 서류 대신 전자문서로

등록 2010.02.26 19:16수정 2010.02.2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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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형사재판을 제외한 모든 법원 소송을 종이서류 대신 '전자문서'를 이용해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자문서의 사용이 대중화됐으나, 소송에서는 반드시 종이로 출력해 법원에 제출해야만 했다.

'전자소송'은 당사자가 소장이나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법원도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송달하며, 전자적으로 기일 등을 통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절차를 말한다.

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소송 당사자나 대리인이 소장이나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을 전자 형태로 작성하거나 변환한 서류(PDF파일 등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제출된 전자문서에는 법적인 효력이 부여되며, 종전과 같이 종이로 제출된 문서도 전자문서로 변환된다.


법원도 판결문과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전자문서를 사건기록으로 관리하며,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에게 역시 전자 형태로 전달한다.

이 법률은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특허소송, 민사집행, 도산절차, 비송사건절차 등 형사소송을 제외한 모든 재판 절차에 적용된다.


시행 시기는 올해 4월 특허소송을 시작으로, 2011년 행정소송과 개인회생 및 파산, 2012년 민사소송에 이어, 2013년에는 신청ㆍ집행 사건 등 소송절차 전반으로 전자소송을 확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당사자나 대리인이 주고받는 소송서류와 소송 진행상황을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소송절차 구현이 가능하고 사법에 대한 신뢰도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적인 송달로 소송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종이문서 제출·관리 비용과 부담을 감소시킴은 물론 전자법정을 이용한 법정 중심의 공정한 재판 구현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전자소송 #전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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