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처럼 받는 택시요금, 고쳐주세요

등록 2010.03.02 16:26수정 2010.03.0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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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을 기다리며 줄 지어선 택시들. ⓒ 오창균

승객을 기다리며 줄 지어선 택시들. ⓒ 오창균

며칠 전 일입니다. 모임이 끝나고 뒤풀이의 술자리가 늦어져서 새벽 1시경에 인천 부평에서 서울 구로의 집에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개인택시였고, 출발 후 요금미터기를 작동하지 않기에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손님, 심야할증에 시외요금 20%까지 더해서 3만원만 주시면 됩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미터요금으로 가겠습니다.'

 

택시는 급정지했고, 기사는 할증시간대에 시외를 넘어 갈 때는 미터요금을 사용하지 않는

다며 미터요금으로 3만원이 넘으면 다 줄 것이냐며 오히려 내가 뭘 모른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택시요금 시비가 붙었습니다.

 

'기사님, 제가 여기서 처음  타는 것도 아니고요. 미터요금으로 1만6천원 정도 나옵니다.'

'손님, 어떻게 인천에서 서울 가는데 그 요금이 나와요. 농담하세요.'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저는 미터요금으로 갈 것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렇게는 안 갑니다. 요새 경제도 불황인데 누가 그렇게 가요. 안 갑니다.'

'지금 승차거부 하는 겁니까?'

'누가 승차거부를 해요. 손님이 술 취해서 시비 거는 거죠.'

'술 취하지 않았고요. 누가 맞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요.'

 

주머니에서 수첩과 카메라를 꺼내자, 순간 택시기사의 태도가 바뀝니다.

 

'손님, 왜 그러세요. 제가 언제 승차거부를 했다고 그래요. 가면 되잖아요. 제 말은 시외

요금까지 할증되니까 3만원 정도 나올 수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막말로 제가

돌아서 갈 수도 있고 기사 맘대로 돌다 보면 5만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이없는 기사의 변명에 더 화가 나서 왜 그런 식으로 영업하느냐고 따지자, 갑자기 가슴 안쪽의 주머니에서 흰 종이를 꺼내 보이며 목멘 소리를 합니다.

 

'손님, 이게 뭔지 아세요. 택시 팔려고 계약서 가지고 다닙니다. 5400만원에 팔려고 내놨다고요. 저한테 무슨 감정 있으세요.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나 어이없는 상황이라 바로 내렸습니다. 조금 전 택시 안에서의 일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바가지 요금을 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손을 들지 않았는데도 택시 한 대가 앞에 멈춥니다. 요금미터기를 작동시키고 출발한 기사에게 조금 전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죠. 힘들어도 정직하게 살아야죠.'

 

김연아 선수의 피겨스케이트 경기와 정치, 사는 이야기등를 나누면서 택시는 달렸습니다.집 근처에 멈춘 택시 요금 미터기에는 1만7300원이 찍혔고, 만원짜리 두 장을 건네며 인사를 하고 내렸습니다.

 

'이야기도 나눠주시고 고맙습니다. 잔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출발하는 택시에 웃으며 손까지 흔들어줬습니다. 택시기사의 말대로 살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세상에 살다 보니 겪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인천시 교통불편센터(032-440-8370)에 시계 구간 요금에 대해 문의를 했습니다. 인천시를 벗어난 시계 구간을 운행할 때는 미터요금의 20%를 받게 되어 있으며, 20%를 적용하는 시점은 시 경계지점부터이며 출발 때부터 시외요금을 적용하거나 요금미터기를 사용하지 않는 요금청구는 불법으로 신고 대상이라고 합니다.

 

서울은 2009년6월 택시 기본요금이 인상되면서 의정부ㆍ고양ㆍ김포ㆍ부천ㆍ광명ㆍ안양과천ㆍ성남ㆍ하남ㆍ구리ㆍ남양주시 등 서울 시계에 인접한 11개 도시에 대한 20% 시계

할증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덧붙이는 글 여객운수사업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부당요금을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구역외 영업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① 서울시와 연접도시의 경우 할증료가 폐지되었고 이외 구역은 할증제가 적용되므로  승객과 별도의 요금을 협의하여 운행하는 경우 ② 특별한 경우(부산 등 원거리 대절운행 형태)를
 제외하고는 승객과 요금을 협의하여 운행할 경우 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터기에 의하지 않은 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③ 미터기 요금보다 많은 요금을 요구하고 징수하는 경우
#택시 #할증요금 #시계구간 #바가지요금 #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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