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젓이 허가번호까지 찍힌 채 발부됐지만...신고한 적도 없는 맨손어업 허가번호가 찍힌 채 A씨에게 발부된 면허세 납입고지서.
김동이
민방위 통지서 오류 발급 이후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지난달 19일 면허세 납입고지서 한 장이 날아들었다. 그것도 '4종 수산업법에 의한 맨손어업 근흥면 제2008-7XX호'라는 면허번호가 버젓이 찍힌 채.
'맨손어업 면허세?' A씨는 평생 듣지도 보지도 못한 세금고지서를 들고 한동안 고민에 빠졌다. 본인이 신고도 하지 않은 맨손어업 허가와 관련해 면허번호까지 부여돼 있고, 세금까지 내라고 납세고지서까지 받았으니 황당할 따름이었다.
A씨는 너무나도 황당해 지난 3일경 사실확인을 위해 근흥면사무소로 전화를 걸었다. 신고한 적도 없는 맨손어업 면허와 관련해 해명을 요청하자 면 담당자는 전산상에 등록돼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해 왔다.
하여 A씨는 다시 "본인은 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데 전산상에 등록돼 있다면 누군가가 대리 신청했을 것이고 신청서가 있을 것 아니냐"고 따져 물은 뒤 신청서 원본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틀 뒤 면사무소에서 들려온 답변은 도대체 공무원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황당한 대답뿐이었다.
면사무소 관계자는 "직원 3명을 동원해서 세 번씩이나 찾아봤는데 A씨 것만 없네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귀신이 곡할 노릇이네요"라고 말했다.
귀신이 곡할 노릇? 게다가 지난 8일에는 직접 면사무소를 방문해 사실 확인에 들어가려 했지만 "담당자도 바뀌었고,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 A씨가 원하는대로 처리해 주겠다. 원하면 맨손어업 면허도 취소해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하지만, A씨는 관공서의 무책임한 태도에 흥분해 "면허세 발부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누가 무슨 의도로 신고를 했는지 꼭 확인하고 싶으니 반드시 신고 원본 서류를 찾아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더군다나 A씨가 우려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쁜 의도로 대리 신청을 한 것이라면 2, 3차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A씨의 명의로 된 맨손어업 신고일자가 한참 피해민들에게 생계비가 지급될 당시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 염려가 된 것이다.
이번에 발부된 A씨의 면허세는 2008년도 분이다? 행정착오의 끝은 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