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직원 교통사고, 운전자 혈중알코올 0.154%

등록 2010.03.29 20:30수정 2010.03.2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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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량 29일 충남 태안군에서 발생한 해안가 교통사고와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운전자 혈액 채취 성분 조사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0.15%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정대희


충남 태안군 남면 청포대 해수욕장에서 해안가 바위와 충돌해 농림수산식품부 직원 등 8명이 사망한 가운데 운전자 문아무개씨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태안해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운전자 문씨의 혈액을 채취해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54%로 나왔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면 면허취소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그동안 태안해경은 이번 사고와 관련 해안가에 브레이크 자국이 없는 점과 사고 차량의 앞부분만이 부서졌음에도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등 궁금증이 증폭되자 국립과학연구소에 운전자 문씨의 혈액을 채취해 조사를 의뢰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조사결과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안개가 짙게 낀 사고 현장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며 "당일 동석했던 직원들의 증언이 엇갈려 이들을 불러 재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 태안을 방문한 농식품부 직원 15명은 남면 별주부 마을에서 워크숍을 마치고 인근 드리니항의 한 횟집을 찾아 저녁식사를 한 후 그랜드카니발 등 3대의 차량에 나눠 숙소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사고 차량을 제외한 숙소에 먼저 도착한 차량에 탑승했던 직원들은 이들을 찾기 위해 숙소를 다시 빠져 나왔고, 태안해경 조사결과 오후 21시 08분경 청포대 해수욕장에서 해안가 '자라바위'와 충돌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차량을 확인됐다.

사고 당시 동석했던 직원들은 운전자 문씨가 음주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증언했으며,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도 자제 운영 중인 블로그를 통해 음주운전설을 전면 부인했다.


따라서 이번 조사결과 그동안 음주운전 여부를 모두 부인했던 관계기관 등의 주장이 모두 거짓으로 판명나면서 이 사고와 관련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태안신문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태안신문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태안 교통사고 #태안군 #청포대 해수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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