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구도동 포도농민은 왜 세금폭탄을 맞았나

남대전 물류단지 대책위, 대책마련 촉구... 대전시 "문제없다"

등록 2010.04.02 16:39수정 2010.04.0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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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구도동 남대전 물류단지 주민대책위원회'와 민주노동당 대전광역시당 등은 2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와 도시개발공사는 조속하게 주민피해를 조사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구도동 남대전 물류단지 주민대책위원회'와 민주노동당 대전광역시당 등은 2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와 도시개발공사는 조속하게 주민피해를 조사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 동구 구도동 남대전 물류단지 예정지역 주민들이 대전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감사원에 국민감사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구도동 남대전 물류단지 주민대책위원회'와 민주노동당 대전광역시당, 대전도시개발재생연대,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등은 2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와 도시개발공사는 조속하게 주민피해를 조사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남대전 물류단지'는 대전시가 1399억 원을 들여 동구 구도동과 낭월동 일원 55만9300㎡에 집배송단지와 창고단지, 도·소매단지 등 물류시설과 주거용지, 주차장,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대전시는 지난 2008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물류단지 지정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주민보상절차와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1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구도동 물류단지 주민대책위 "선이주 개발 필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고 반발하고 나선 것. 대부분이 하우스를 이용한 포도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은 이를 고려한 '순환개발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농기계 보관창고 마련 등 농사를 짓는 원주민들의 특성을 고려해 원주민이 선이주하는 방식의 개발을 해 달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전시와 시행사인 도시개발공사는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전면 매수, 전면 철거를 실시하고 있어 이로 인한 포도농사 피해액만 무려 4억 6000여만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또한 토지의 용도변경을 공탁 등 토지 보상이 끝난 후에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공탁 1년여 전에 미리 용도를 변경해 주민들이 세금폭탄을 물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해당 토지가 농지에 개발제한구역에서 상업용지로 변경되어 세율이 올랐기 때문이며,  보상과 세금부과 시점이 엇갈려서 나타난 현상이다.


실제로 한 주민은 2008년에는 50여만 원을 냈던 세금이 지난 해 7배가 넘는 350여만 원을 부과 받았다. 이와 같은 피해를 입은 주민은 모두 45명으로 이들에게 부여된 초과세금이 2500여만 원에 이른다는 것.

주민들은 이 밖에도 토지 및 물건조사 작성 시 오류가 있고, 포도농사가 9월에 시작, 6월에 끝남에도 불구하고 12월까지로 포도경작 가능시기를 정해 포도 수확시기까지 공사시기를 늦춰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백 년을 이어온 마을 공동체가 대전시의 시책사업 때문에 완전히 해체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은 삶의 근거지를 내어주는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대전시는 주민피해가 없도록 모든 부분을 잘 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무시하며 주민들을 위한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내쫓는 개발독재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대전시는 개발사업 시작부터 주민을 무시하여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에는 주민들의 참석은 전무하고 외지인들만 모인 가운데 형식적으로 치러졌다"면서 "현재에도 대전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에 귀를 막고, 그 피해에 대해 '나 몰라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구도동 주민들의 고통을 풀어줘야 한다"며 "용산참사와 같은 끔찍한 일이 강제철거와 일방적 사업 강행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속하게 주민피해를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오는 3일 주민 4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시·도시공사 "절차적으로 문제 없다" 

반면,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의 입장은 단호하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대부분 법적 근거가 없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대전시는 '순환개발'의 경우, 이미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를 지급했고, 사업의 성격상 순환개발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 오류 주장도 이미 법에 의거해 작성한 조치가 이루어진 사항을 감정평가에 반영했고, 포도농사 경작기한 연장도 법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이다.

다만, 과다한 세금부과에 있어서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도개선을 요구해 놓은 상태라는 주장이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사업의 모든 부분은 법적 절차에 따라 추진됐고, 큰 문제가 없다"면서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대부분 무리한 요구이기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남대전물류센터 #구도동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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