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가짜조작설 유포 누리꾼, 결국 법정에

서울고법, 명예훼손 혐의 불기소처분한 검찰 판단 뒤집고 정식재판 회부

등록 2010.04.20 17:39수정 2010.04.20 17:54
0
원고료로 응원

인터넷 경제논객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미네르바'가 가짜로 조작됐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고소당했으나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던 누리꾼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미네르바 박대성(32)씨와 박씨의 변호인이었던 박찬종 변호사의 보좌관 김승민씨는 누리꾼 A씨가 자신을 조작된 '가짜 미네르바'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당했고, 또한 저작물(박씨가 쓴 글)을 인터넷에 허락 없이 유포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이 A씨에 대해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박씨와 김씨가 재정신청을 냈고, 서울고법 제5형사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공소제기를 결정한다"며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0일 밝혔다.

 

재정신청은 고소 혹은 고발사건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로, 재정신청 사건에 대해 고등법원이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제도다.

 

재판부는 "고소사실 가운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저작권법 위반 피의사건에 관해 공소를 제기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11월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내가 아는 미네르바 K'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아고라에서 경제대통령으로 추앙받는 미네르바를 실제로 안다"는 글을 게재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월에는 '나는 알고 있다 미네르바가 아니라는 것을'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자신이 누구인지 조차도 모른 채, 아마 고문이나 회유를 통한 단순한 자백으로, 아니면 자백조차도 불필요한 사치에 불과할 초법적 삼류 시나리오에 따라, 어느 불쌍한 P(박대성)가 미네르바로 날조됐다"는 글을 올렸다.

 

또 그해 4월에는 '스탈린의 재판극, 이명박의 재판극'이라는 제목으로 "판사도 가짜, 검사도 가짜, 변호사도 가짜라면 그 재판을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 (중략) 박씨가 말을 길게 하면, 가짜임이 완전 뽀록나게 될 위험이 있다"라는 등 16건의 게시물에서 박씨를 '가짜 미네르바'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박씨가 작성한 278개의 글을 인터넷에 무단 게재해 누리꾼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박씨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 공유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도 공소제기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인터넷에서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던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씨는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다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으나, 지난해 4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10.04.20 17:39 ⓒ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미네르바 #박대성 #재정신청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주민 몰래 세운 전봇대 100개, 한국전력 뒤늦은 사과
  2. 2 "곧 결혼한다" 웃던 딸, 아버지는 예비사위와 장례를 준비한다
  3. 3 파도 소리 들리는 대나무숲, 걷기만 해도 "좋다"
  4. 4 우리 부부의 여행은 가방을 비우면서 시작됩니다
  5. 5 한동훈, 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배신자론 확산 효과?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