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29일째인 지난 24일 저녁 백령도 장촌포 함수 인양작업 해역에서 천안함 함수를 실은 바지선이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로 이동하고 있다.
유성호
검찰이 천안함 침몰사고과 관련된 유언비어 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유언비어의 유포에 따른 국민 불안과 국론 분열을 방지하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지만 침몰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시점에서 유언비어를 가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수사권 남용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28일 대검찰청은 "최근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 근거 없는 허위 내용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며 "신속히 수사한 뒤 엄정 처리할 것을 일선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은석 대검찰청 대변인은 이날 "입증되지 않은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확산시켜 국민 불안을 초래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엄벌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직 해군 장교를 사칭,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등으로 희생 장병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은 수사를 통해 검찰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내린 지시"라고 수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관련 사건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마술사?... "더 이상 없다"던 영상도 만들어내 하지만 검찰의 이런 조처는 군 당국의 계속된 말 바꾸기와 고질적인 비밀주의, 정부의 부정확한 정보 제공이 의혹을 부풀리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사고 발생 초기, 군 당국은 사고 발생 시각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허둥대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에 군은 사고 시각을 지난 3월 26일 오후 9시45분으로 발표했다가 이튿날인 27일 국회 보고에서는 9시30분으로 정정했다.
하지만 김태영 국방장관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9시25분"이라고 다시 5분을 앞당겼다. 그러자 국방부는 "공식적인 사고 시각은 9시30분"이라고 번복했다. 이 와중에 해양경찰청은 28일 보도 자료에서 사고발생 시각을 9시15분으로 명시, 혼란을 가중시켰다.
결국 군 당국은 기상청의 지진파 관측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고 발생 시각을 오후 9시 22분으로 최종 결론 내렸지만, 한국형 해군 전술지휘통제체계(KNTDS)에서 천안함이 사라진 시간이 분명하게 기록돼 있음에도 갈팡질팡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열영상감시장비 (TOD) 영상 공개도 군 당국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켰다. 군은 처음에는 군사 기밀사항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가 1분20초 분량만 공개했고, 이후 쏟아지는 비판에 40여분 분량을 다시 내놨다. 그 와중에서 "더 이상은 없다"던 천안함 관련 동영상이 "서버에 자동 저장되어 있었다"며 추가 공개되기도 했다.
검찰, 보수언론 '인간어뢰'· '자폭공격'은 처벌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