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지구는 부동산 시장 침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 중 하나다. 사진은 6일 아파트 공사가 한창인 청라지구 모습.
선대식
정치권과 건설사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건설사들의 주택건설 실적이 늘어나 수급불안정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집값이 안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GS건설의 청라자이 아파트의 상황은 정치권과 건설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오는 6월 청라지구에서 가장 먼저 입주하는 청라자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해 2007년 12월 3.3㎡당 평균 1360만 원에 분양됐다. 2009년 5월 분양한 '청라 꿈에그린' 아파트(1065만 원)에 비하면 300만 원가량 비싼 분양가다. 하지만 청약 당시 최고경쟁률 44대1, 평균경쟁률 5.3대1을 기록해 청약 열풍이 거세게 불었다.
많은 이들이 투자 목적으로 청약에 뛰어들었다. 한때 프리미엄(웃돈)이 1억 원까지 올랐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 웃돈은커녕 분양가보다 더 싸게 팔겠다고 분양권을 내놓아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
청라지구 인근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5억9천만 원대에 분양됐던 145㎡(44평)형의 경우, 7천만 원 떨어진 5억2천만 원대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며 "3.3㎡당 1200만 원인 주변 분양가에 비해 청라자이의 분양가가 비싸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많은 입주예정자들이 처음에는 '손해보고 팔 수 없다, 입주한 이후 집값이 오르면 팔겠다'고 생각했다"면서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바닥을 알 수 없다는 생각이 퍼졌다, 이제는 분양가 이하로 분양권을 내놓겠다는 사람이 늘었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감리자모집공고문에 나온 이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분석할 결과, 건축비가 3.3㎡당 783만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07년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436만 원)보다 300만 원 이상 비싸다.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건설사들의 막대한 분양수익을 보장해주는 장치라는 것이다. 이는 동시에 소비자에게 고분양가 고통을 안긴다.
김성달 경실련 부장은 "현재의 분양가 상한제에 허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분양가를 안정시키는 유일한 장치인 만큼,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보다는 허점을 보완해 제대로 된 반값 아파트를 내놓게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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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지고 집 파는 청라... "웬 분양가 상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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