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좋은 명품도시 위해 개인 골프연습장 불허는 정당

서울고법 "도시 미관 확보와 교통사정의 악화 방지라는 공익 목적"

등록 2010.05.15 15:31수정 2010.05.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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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다소 제한되더라도, 경관이 좋은 '명품도시'를 만들고 교통사정 악화 방지를 위해 골프연습장을 짓지 못하도록 한 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08년 4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도로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골프연습장 등을 짓는 건축 허가 신청을 했다. 골프연습장의 철탑의 높이는 52m이고, 골프연습장의 길이는 119m.

하지만 남양주시가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기 어렵고, 그로 인해 교통사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신청지 남서쪽에는 LPG 가스충전소와 배드민턴 체육관이 있고, 북동쪽 260m 지점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체가 있고, 동쪽 농지 너머 500m 부근에는 물류센터 등이 산재해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인 의정부지법은 지난해 7월 "신축하려는 골프연습장 주변에 LPG 가스충전소와 공장 등이 있으므로 주변 미관을 크게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A씨의 손을 들어 준 1심 판결을 깨고,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 골프연습장 신축불허가처분을 내린 남양주시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이 사건 신청지 주변에는 골프연습장과 비슷한 규모의 큰 건물이 없어 골프연습장이 건축되는 경우 주변의 미관을 크게 훼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있는 건물 중 비교적 규모가 큰 물류센터 등은 골프연습장보다는 규모가 훨씬 작을 뿐만 아니라, 신청지로부터 다소 떨어져 있어 신청지 주변의 미관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가 현재까지 남양주시에 속하는 계획관리지역의 도로변에 있는 토지에 골프연습장 건축을 허가한 사례가 없고, 남양주시에는 도로변에 건축돼 있는 골프연습장이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골프연습장 신축을 허가하게 되면, 향후 이와 유사한 신청을 거부할 명분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더구나 시는 도시의 미관과 색채를 개선해 '명품도시 남양주'를 만들기 위해 여러 차례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고, 게다가 원고가 골프연습장 이외에 체육도장까지 신축하려는 점, 이 사건 신청지로의 진출입로가 편도 1차로 도로인 점 등에 비춰보면, 골프연습장이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결국 골프연습장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피고는 남양주시의 도시 미관 확보와 교통사정의 악화 방지라는 공익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골프연습장을 건축하려는 원고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함에 있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서울고법 #골프연습장 #자연 경관 #명품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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