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가 교직원 명단 빼돌리다 적발... 선거 개입 의혹

평택교육청 ㅂ장학사, 명단 넘기다 현장 체포... 감사담당자 "경찰 조사 후 조치"

등록 2010.06.01 15:13수정 2010.06.01 15:13
0
원고료로 응원
a

평택교육청 ⓒ 임정훈

경기도 평택교육청의 한 장학사가 관내 교직원 3000여 명의 명단과 전화번호가 담긴 문건을 ㄴ씨 등 2명에게 넘겨주다 현장에서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평택교육청 ㅂ장학사는 지난 31일 오후 5시 18분께 평택교육청 주차장에서 ㄴ씨와 ㄷ씨 등 2명을 만나 차 안에서 관내 교직원 3000여 명의 명단이 담긴 인쇄물 복사본을 건네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ㅂ장학사는 이날 오후 3시 무렵 명단이 담긴 문건을 천안의 한 대학 근처의 문구점에서 복사한 후 가져와 사본을 건네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들의 차 안에서는 평택 시장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의 명함이 다량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ㅂ장학사 등을 상대로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명부 사용처와 선거개입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ㄴ씨와 ㄷ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육의원에 출마한 후배들을 위해서 (명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려고 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기교육청 감사담당자 "경찰 조사 후 징계 여부 다룰 것"

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자는 ㅂ장학사 징계처리와 관련해 "경찰 조사가 끝나야 징계 여부를 다룰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이 드러날 경우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감사담당자는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ㅂ장학사에 대한 조사나 감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ㅂ장학사와 같은 교육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자동 면직되고,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는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편 평택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ㅂ장학사는 1일 현재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고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평택교육청 #교직원 명단유출 #장학사 명단유출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원룸 '분리수거장' 요청하자 돌아온 집주인의 황당 답변
  2. 2 나이 들면 어디서 살까... 60, 70대가 이구동성으로 외친 것
  3. 3 서울 사는 '베이비부머', 노후엔 여기로 간답니다
  4. 4 '검사 탄핵' 막은 헌법재판소 결정, 분노 넘어 환멸
  5. 5 궁지 몰린 윤 대통령, 개인 위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나
연도별 콘텐츠 보기